[보고서] 무의미한 연명치료 중단을 위한 사회적 합의안 제시 | |||||||||||
---|---|---|---|---|---|---|---|---|---|---|---|
작성자 | 정책협력홍보팀 | ||||||||||
작성일 | 2010.02.11 | 조회수 | 4035 | ||||||||
파일 | |||||||||||
- 요약문 - 한국보건의료연구원에서 무의미한 연명치료의 중단 관련하여 지난 3개월 간 세 차례의 토론회, 학회/단체 대표자 회의, 연명치료 실태 조사, 설문조사 등을 통하여 연구한 결과 다음과 같은 합의사항과 추가 합의가 필요한 사항으로 정리하였다. <대상> ① 회생 가능성이 없는 말기환자에서 단순히 죽음의 시간을 연장하는 무의미한 연명치료는 중단될 수 있다. ② 뇌사상태에서 연명치료를 계속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며, 관련 법규의 정비가 필요하다. <절차> ③ 말기 상태의 판정은 담당 주치의와 해당 분야 전문의 등 2인 이상이 수행한다. ④ 의사는 말기환자에게 호스피스-완화의료의 선택과 사전의료지시서 작성 등에 대하여 설명 및 상담을 하여야 한다. ⑤ 말기환자의 사전의료지시서에 대한 공증을 의무화하는 것은 반대한다. ⑥ 의학적 판단 및 가치 판단 등에서 불확실성으로 인한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한 안전장치로 병원윤리위원회의 역할이 중요하다. 각 병원에서 의료윤리 및 생명철학 분야의 외부전문가 등이 포함된 병원윤리위원회가 이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병원윤리위원회에 대한 지원, 감독 및 제도적 지위의 부여가 필요하다. <내용> ⑦ 영양/수액 공급과 통증조절 등 기본적인 의료행위는 유지되어야 한다. ⑧ 말기환자가 사전의료지시서를 통해 심폐소생술이나 인공호흡기 거부의사를 밝힐 경우, 중단될 수 있다. ⑨ 심폐소생술이나 인공호흡기 외의 연명치료에 대해서 말기환자는 사전의료지시서를 통하여 본인의 의사를 피력할 수 있으며, 의료진의 의학적 판단과 환자의 가치관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⑩ 안락사 및 의사조력자살은 반대한다. <제도> ⑪ 무의미한 연명치료의 중단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야 한다. ⑫ 관련 제도가 사회에 정착되기 위해서는 사회보장제도의 강화, 호스피스-완화의료제도에 대한 지원 등 사회경제적 지원 확대가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연구책임자 페이지 수 발행일 보고서 번호
|
이전글 | 문헌검색전략과 DB사용방법 외부교육 실시 |
---|---|
다음글 | 2012년 상반기 'EBH과정/체계적문헌고찰 과정' 개설 및 신청 안내(마감) |
페이지
만족도 조사
현재 페이지에 대하여 얼마나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