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거창출임상연구국가사업단 위탁과제 선정 결과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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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정책협력홍보팀 | ||||||||||||||||||||||||
작성일 | 2011.09.27 | 조회수 | 398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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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창출임상연구국가사업단 공고: 2011-13호>
□ 선정 결과
□ 평가결과 확인 ○ 선정과제: 주관연구기관으로 별도의 공문 발송
○ 평가의견: 해당 연구책임자에게 별도 e-mail 발송
□ 이의 신청 ○ 이의신청은 평가결과 공지 후 10일 이내에 주관연구기관장 명의로 이의신청서와 소명자료를 공문제출하여야 함
○ 이의신청 사안의 경우, 연구개발 평가내용에 한정되며 평가위원선정, 점수산정방식, 평가절차 관련 사항은 이의신청이 불가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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