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보건의료연구원, 2023년 제1차 '제한적 의료기술' 신청 접수 - 6.30.(금)까지 온라인 신청, 선정 시 해당 의료기술 비급여 진료 가능 - - 지원유형별 연구비 및 의료비 차등 지원 -
한국보건의료연구원(원장 직무대행 허필상)은 오는 6월 30일(금)까지‘2023년 제1차 제한적 의료기술’신청 접수를 진행한다.
‘제한적 의료기술 평가제도’는 대체 치료법이 없는 질환이나 희귀질환 및 말기 또는 중증 상태의 만성질환 환자 등에게 치료 기회를 확대하고, 일정 기간 동안 지정된 의료기관에서 연구를 통해 유망한 의료기술의 임상 근거 창출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제한적 의료기술로 선정된 기술은 최대 3년간 비급여 진료가 가능하며, 임상도입의 시급성, 대체가능성, 희귀질환 또는 중증질환 등을 고려하여 국고지원비(연구비 및 의료비 등)가 차등 지원된다.
신청 가능한 기술은 총 50개로 「의료법」제3조에 따른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 소속된 실시책임의사(다기관연구인 경우 주관실시책임의사)에 한하여 신청 가능하다.
신청방법 및 평가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신의료기술평가사업본부 누리집(https://nhta.neca.re.kr)에서 확인할 수 있고, 다기관 연구(참여 기관 수 제한 없음)도 가능하다.
제한적 의료기술을 신청하고자 하는 실시책임의사는 제출서류*를 구비하여 신의료기술평가사업본부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고, 접수 마감일은 6월 30일(금) 15시까지이다. * 제출서류: ▲신의료기술평가 신청서 ▲제한적 의료기술 근거창출 계획서 ▲제한적 의료기술 근거창출 계획서 요약본 ▲제한적 의료기술 실시기관 및 실시자 정보 ▲제한적 의료기술 연구자 현황 ▲제한적 의료기술 국고지원비 지원유형 신청 및 사용 계획 ▲환자 증례기록서 양식 ▲기관윤리심의위원회 심의결과서 및 제출서류 일체 등 제한적 의료기술 신청을 위한 설명회는 관련 단체·학회 및 실시기관을 대상으로 기술별로 온라인 형식으로 개최할 예정이다.
제한적 의료기술 평가제도 소개 및 기술 설명 등 신청에 필요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 설명회를 원하는 단체·학회 및 실시기관은 기술명, 소속(성함, 연락처), 문의사항 등을 작성하여, 6월 8일(목)까지 담당자 이메일(a9595a@neca.re.kr)로 신청하면 된다.
허필상 원장 직무대행은“제한적 의료기술 평가제도는 아직까지 임상적 근거가 충분하지 않은 의료기술을 국가가 주도하여 임상 근거를 창출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로, 유망한 의료기술이 빠르게 의료현장에 도입되어 국민의 의료선택권 확대 및 건강 개선에 기여할 수 있도록 많은 연구자들의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밝혔다.
붙임 1. 제한적 의료기술 신청 공고 요약. 2. 제한적 의료기술 대상기술 목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