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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의료기기 허가 신청 이후라도 신의료기술평가 

통합심사 신청하세요

 의료기기 허가·신의료기술평가 통합심사 전환제 시행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의료기기  진행 중에도 급여·비급여 대상 여부 확인  신의료기술평가 동시에 받을  있도록 ’통합심사 전환제‘ 11 1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의료기기 허가·신의료기술평가 등 통합운영」 개정(복지부-식약처 공동고시)

통합심사 전환제 실시 방안 >

(기존통합심사 절차

 

(개선통합심사 전환제

 

 

 일반 절차 (순차적 진행)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24ac0004.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570pixel, 세로 247pixel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24ac0006.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871pixel, 세로 274pixel

↕ 분리 진행

 통합심사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24ac0003.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273pixel, 세로 227pixel

 ‘통합심사’ 의료기기의 시장진입 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단계별로 거쳐야 했던 과정들을 병렬적으로 동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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