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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20년 1차「신의료기술의 안전성, 유효성 평가결과 고시」개정의 작성자, 작성일, 내용을 제공합니다.
[ 보도자료 ] ‘20년 1차「신의료기술의 안전성, 유효성 평가결과 고시」개정
작성자 정책협력홍보팀
작성일 2020.03.11 조회수 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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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1차「신의료기술의 안전성, 유효성 평가결과 고시」개정
발치와골염의 자가 혈소판 농축 섬유소 치료술 등 2건 고시

□ 한국보건의료연구원(원장 한광협)은 2020년 제1차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에서 안전성, 유효성이 있는 의료기술로 최종 심의된 신의료기술에 대한 고시 개정사항을 발표하였다.

○ 신의료기술평가제도는 새로운 의료기술(치료법, 검사법 등 의료행위)의 안전성 및 임상적 유용성 평가를 위해 2007년 도입된 제도로, 검증되지 않은 의료기술의 무분별한 사용을 막고 국민의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해 시행되고 있다.


○ 발치와골염의 자가 혈소판 농축 섬유소 치료술
- 이 기술은 발치 2~3일 후에도 인근 부위가 치유되지 않고 심한 통증이 유발되는 발치와골염(치조골염) 환자를 대상으로 초기 치유 촉진 및 통증 개선을 위하여, 자가 혈액에서 조직재생을 도와주는 고농도의 혈소판 농축 섬유소(Platelet Rich Fibrin, PRF)를 추출한 후 결손부에 삽입하는 기술이다.

- 신의료기술평가 결과, 자가 혈액에서 채취한 혈소판 농축 섬유소를 별도의 절개 없이 결손부에 삽입해 안전하며, 보존적 치료술과 비교 시 초기 치유 촉진 및 통증 개선이 보고되어 유효한 기술로 평가되었다.

○ 인슐린종에서 내시경초음파 유도 고주파 열치료술
- 이 치료술은 저혈당 증상이 있는 2cm 이하 인슐린종 환자를 대상으로 내시경초음파를 장관 내로 삽입하여 위벽 또는 십이지장 벽에서 종양의 위치를 확인하고 고주파 전극을 통해 종양을 괴사시키는 치료법이다.

- 신의료기술평가 결과, 시술 관련 사망은 보고되지 않았고 이상반응 및 합병증이 경미한 수준으로 안전성은 수용 가능하며, 시술 후 증상(저혈당 등) 개선이 보고되어 유효한 기술로 평가되었다.



□ 이번 신의료기술평가 결과는 「의료법」제53조 제3항 및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제4조에 의한 「신의료기술의 안전성, 유효성 평가결과 고시」개정, 발령 사항으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 - 56호, 2020. 03. 06.), 한국보건의료연구원 신의료기술평가사업본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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