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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18년 3차「신의료기술의 안전성, 유효성 평가결과 고시」개정의 작성자, 작성일, 내용을 제공합니다.
[ 보도자료 ] ‘18년 3차「신의료기술의 안전성, 유효성 평가결과 고시」개정
작성자 정책협력홍보팀
작성일 2018.05.15 조회수 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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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년 3차「신의료기술의 안전성, 유효성 평가결과 고시」개정
자궁선근증 감축술 등 4가지 신의료기술의 안전성, 유효성 확인


□ 한국보건의료연구원(원장 이영성)은 2018년 제3차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에서 안전성, 유효성이 있는 의료기술로 최종 심의된 신의료기술에 대한 고시 개정사항을 발표하였다.

 

○ 신의료기술평가제도는 새로운 의료기술(치료법, 검사법 등 의료행위)의 안전성 및 임상적 유용성 평가를 위해 2007년 도입된 제도로, 검증되지 않은 의료기술의 무분별한 사용을 막고 국민의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해 시행되고 있다.


□ 위원회 심의결과, 안전하고 유효한 의료기술로 인정된 기술은 다음 4가지이다.



○ 자궁선근증 감축술


- 자궁선근증은 자궁내막조직이 비정상적으로 증식하여 자궁이 커지는 질환으로, 월경과다로 인한 빈혈과 월경통 증상이 나타나며 불임의 원인이 될 수 있다.


- 자궁선근증의 가장 확실한 치료법은 자궁전체를 적출하는 외과적 수술이지만 환자의 나이와 임신계획에 따라 고강도초음파집속술*, 약물치료 등 다양한 치료방법을 고려할 수 있다.

* 고강도의 초음파를 이용하여 조직을 태워 없애는 치료법


- 동 기술은 자궁전체를 적출하는 대신 자궁선근증 부위를 절제, 감축시키는 기술로 가임력(fertility) 보존을 원하는 자궁선근증 환자를 대상으로 임신 가능성 유지 및 월경곤란증과 월경과다증 개선에 도움을 준다.


○ 전동식세절기를 이용한 자궁경하 자궁근종절제술


- 자궁근종이란 자궁을 이루고 있는 근육이 뭉쳐서 발생하는 양성 종양으로 가임 연령의 여성에서는 약 25%, 35세 이상의 여성에게서는 약 40~50%에서 발생하는 흔한 질환이다.


- 대부분은 경과를 관찰하는 정도이나, 근종이 크거나 증상이 있는 경우 치료를 시행 하는데, 이 때 환자의 나이와 임신계획에 따라 약물치료, 자궁절제술, 근종절제술 등의 치료방법을 결정할 수 있다.


- 동 기술은 전동식세절기를 이용하여 높은 회전력으로 절제와 흡인을 연속적으로 작동시켜 자궁근종을 치료하는 기술이다. 병변 부위에 열을 가해 태우는 기존기술에 비해 시술성공률과 환자만족도는 유사하고, 시술시간은 짧다.


○ 프리셉신 정량검사 [화학발광면역측정법]


- 패혈증은 미생물에 감염되어 전신에 심각한 염증반응(발열, 빠른 맥박, 호흡수 증가, 백혈구 수의 증가 또는 감소 등)이 나타나는 질환으로 심한 경우 사망에 이를 수 있다.

 
- 패혈증은 확실한 진단법이 없어 환자의 증상 및 혈액검사 등의 결과를 종합하여 진단하며, 프리셉신(presepsin)은 패혈증을 진단하는 유효한 표지자로 알려져 있다.


- 동 기술은 패혈증 의심환자의 혈액을 채취하여 프리셉신을 정량적으로 측정하므로 안전하게 패혈증을 진단하는데 도움을 준다.


○ 부신종양 고주파열치료술


- 부신은 콩팥 위에 위치한 내분기 기관으로, 부신에 발생한 종양은 호르몬 분비여부에 따라 기능성과 비기능성으로 나눌 수 있다. 기능성 부신종양의 경우 생산된 호르몬 종류에 따라 알도스테론 생산 선종, 쿠싱증후군, 갈색세포종* 등으로 분류된다.
* 알도스테론 생산 선종 : 부신 내 알도스테론이 과다 분비되어 나타나는 질병으로 고혈압과 저칼륨혈증을 유발할 수 있음
쿠싱증후군 : 부신 내 당질 코르티코이드가 과분비되어 나타나는 질병으로 체중 증가, 만월안(얼굴이 보름달처럼 둥글게 됨), 물소등(목 뒤에 비정상적으로 지방이 축적되어 불룩해짐) 등의 증상이 생길 수 있음
갈색세포종 : 부신 내 아드레날린, 노르아드레날린 등을 분비하는 신경내분비종양으로, 발작성 또는 지속성 고혈압이 발생할 수 있음


- 동 기술은 부신종양 중 알도스테론 생산 선종 환자를 대상으로 고주파를 이용하여 종양 조직을 파괴해 부신종양을 치료하는데 도움을 주는 기술이다.



□ 이번 신의료기술평가 결과는 「의료법」제53조제3항 및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제4조에 의한 「신의료기술의 안전성, 유효성 평가결과 고시」개정, 발령 사항으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 - 92호, 2018. 05. 14.), 보건복지부 및 한국보건의료연구원 신의료기술평가사업본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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