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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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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론보도 ] 외국의료기관 관리·감독 가이드라인 만든다
작성자 정책협력홍보팀
작성일 2015.11.25 조회수 1415
언론사
링크 http://www.bosa.co.kr/umap/sub.asp?news_pk=595969

정부가 외국의료기관을 관리·감독할 수 있는 세부 가이드라인 마련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24일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복지부는 지난 9월 한국보건의료연구원(NECA)에 ‘외국의료기관 개설 허가심사 가이드라인 마련 기초연구’에 대한 연구 용역을 발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연구 용역은 외국 의료기관이 국내에서 사용하는 의료기술 등이 안전한지에 대한 관리감독 가이드라인이 불분명해 이를 명확하게 하고자 진행된다.

 

복지부는 이미 외국인 투자 의료기관이 법적인 근거를 통해 경제자유구역 등에 설립될 수 있는 상황에서 외국 의료기관이 사용하는 의료기술에 대한 관리감독 방안 마련에 고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줄기세포 시술 등 국내에서도 ‘회색영역’처럼 기준이 모호한 분야의 경우, 자칫 잘못하면 근거없는 의료기술 등이 외국 의료기관을 통해 남발될 수 있다는 예상도 가능하다.

 

복지부의 관리감독 손길이 미치지 않는 곳에서 만약 사고라도 나게 되면 그 불똥이 정부에게로 튈 수 있기 때문에 세심한 기준 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에 따라 복지부로부터 연구 용역을 발주받은 한국보건의료원은 국내 상황과 외국 사례 취합 등을 통해 어떠한 식으로 스크리닝 기전을 마련할지에 대한 대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연구는 다음달 4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며 복지부는 연구 결과를 토대로 외국 의료기관에 대한 관리감독 가이드라인 마련에 착수한다는 입장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외국 의료기관이 의료적인 측면에서 문제 없는 의료행위인지를 관리감독하는 기전이 필요하다는 고민을 많이 했다”면서 “이번 연구 용역을 통해 명확한 관리감독 가이드라인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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