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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재개된 '스티렌' 소송, 임상적 유용성 검증 '없던 일'의 작성자, 작성일, 내용을 제공합니다.
[ 언론보도 ] 재개된 '스티렌' 소송, 임상적 유용성 검증 '없던 일'
작성자 정책협력홍보팀
작성일 2016.03.30 조회수 1287
언론사
링크 http://www.medipana.com/news/news_viewer.asp?NewsNum=179710&MainKind=A&NewsKind=5&vCount=12&vKind=1
 
동아ST 위염치료제 '스티렌' 급여제한 관련 소송의 화두로 떠올랐던 임상적 유용성 검증 절차가 없던 일이 됐다.
 
임상적 유용성 검증 과정에서의 객관성 문제 제기로 진행이 어렵고 재판결과에 참고사항일 뿐이라는 부분이 받아들어져 선고만을 기다리게 됐다.
 
서울고등법원 제5행정부(재판장 성백현)는 23일 동아ST 스티렌에 대한 약제급여기준변경처분취소 소송 항소심 변론을 진행했다.
 
이날 변론의 쟁점은 임상적 유용성 검증 여부였다.
 
지난해 8월 임상적 유용성 검증기관 선정에 대한 변론을 진행한 지 6개월여 만에 재개된 변론인 만큼 향후 어떤 결론이 내려질 것인지 관심이 쏠렸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재판부는 원심과 마찬가지로 임상검증이 마무리 되지 않은 상황에서 급여정지처분이 적법한가에 초점을 맞추겠다며 임상적 유용성 검증 없이 변론을 종결했다.
 
이 과정에서 임상적 유용성 검증을 요청했던 복지부 측은 임상검증의 필요성을 주장하며 변론을 이어갈 것을 주장했다.
 
검증 과정의 객관성 문제에 대해 복지부 측 대리인은 "서울대병리학과 교수를 공동책임자로, 실무점검진들을 각 대학병원의 임상시험센터 전문가로 배정해 누가봐도 객관적인 평가기준에 문제가 없다고 보는데 주관기관이 보건의료연구원으로 되어 있다고 객관성에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무리"라고 주장했다.
 
또 이 대리인은 "제출기한이 12월 31일까지였던 연구결과가 87% 정도 진행된 상황에서 임상적 유용성이 검증되지 않았다"라며 "나머지가 추가되면서 임상적 유용성이 있는 것으로 나왔는데 시험대상 중 1명의 결과가 빠졌다면 전체 결과가 부적절하게 나왔을 정도"라고 지적했다.
 
그는 "여기서 변론이 종결된다면 어렵게 받은 감정이 무의미해진다"라며 "당사자 협의를 통해 공적자금을 회수할 수 있는 기회가 사라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동아ST 측 대리인은 "재판부의 의견대로 임상시험은 재판에 참고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인데 보건의료연구원에 대한 객관성을 다시 말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라며 "당초 기한대로 임상시험이 마무리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급여정지 처분을 하는 것이 적법한지를 판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의견서를 통해 양쪽 입장을 충분히 확인했고 고려해 판결하겠다"고 답했고 오는 5월 4일 선고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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