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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예방적 차원의 신연기 수술, 법원서도 인정받지 못해의 작성자, 작성일, 내용을 제공합니다.
[ 언론보도 ] 예방적 차원의 신연기 수술, 법원서도 인정받지 못해
작성자 정책협력홍보팀
작성일 2016.01.11 조회수 1387
언론사
링크 http://www.docdocdoc.co.kr/news/newsview.php?newscd=2016010300001

발생하지 않은 두개골유합증에 대해 미리 예측해 신연기수술을 시행하고 의료급여를 청구했다면 삭감 대상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두개골유합증이 인정된 건에 대해서만 신연기 수술을 인정해온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의 입장과 재판부의 판단이 다르지 않았던 것이다.

 

서울행정법원 제14부는 최근 아주대병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제기한 의료급여비용 감액조정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아주대병원의 청구를 기각했다.

 

아주대병원은 지난 2013년 4월부터 5월까지 두개골유합증, 기타 상세불명의 경련 등으로 입원한 환자 A에게 두개골성형술-두개골조기봉합교정술(신연기수술)을 실시하고 의료급여비를 청구했다.

 

심평원은 사건의 수술이 의료급여 적용기준에 적합하지 않고 800여만원 삭감 처분을 내렸고 아주대병원은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심평원은 소두증과 두개골유합증은 별개의 질환인데 아주대병원이 두개골유합증이 확인되지 않은 소두증 환아에게 두개골유합의 가능성을 예측해 수술을 시행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아주대병원은 환자의 뇌가 성장할 수 있는 나이이므로 뇌성장을 유도할 수 있는 해당 수술이 의학적으로 필요하다고 맞섰다.

 

재판부는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신경외과 분과위원회, 대한의사협회장 진료감정촉탁결과를 근거로 예방적 신연기수술에 대해 의학적으로 신뢰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재판부는 “사건의 수술은 두개골유합증이 확인되지 않은 환자에 대해 두개골유합의 가능성을 미리 예측해 시행된 것으로 의료급여 적용기준에서 정하는 인정기준에 합치되지 않을 뿐 아니라 환자의 증상에 따른 보편·타당한 진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아주대병원의 수술이 정확한 진단을 토대로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 최적의 방법으로 실시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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