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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태변흡입증후군에 폐계면활성제 투여 급여 인정의 작성자, 작성일, 내용을 제공합니다.
[ 언론보도 ] 태변흡입증후군에 폐계면활성제 투여 급여 인정
작성자 정책협력홍보팀
작성일 2016.09.27 조회수 958
언론사
링크 http://www.medipana.com/news/news_viewer.asp?NewsNum=188364&MainKind=A&NewsKind=5&vCount=12&vKind=1

보건복지부는 19일 신생아의 호흡곤란증후군 치료에 사용되는 폐계면활성제가 태변흡인증후군(MAS)에도 급여가 확대되는 내용을 포함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고시개정안을 행정예고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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