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언론보도 ] 태변흡입증후군에 폐계면활성제 투여 급여 인정 | |||
---|---|---|---|
작성자 | 정책협력홍보팀 | ||
작성일 | 2016.09.27 | 조회수 | 970 |
언론사 | |||
링크 | http://www.medipana.com/news/news_viewer.asp?NewsNum=188364&MainKind=A&NewsKind=5&vCount=12&vKind=1 | ||
보건복지부는 19일 신생아의 호흡곤란증후군 치료에 사용되는 폐계면활성제가 태변흡인증후군(MAS)에도 급여가 확대되는 내용을 포함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고시개정안을 행정예고해... |
이전글 | "그 누구보다 효과 좋은 말기암 치료제이길 바란다" |
---|---|
다음글 | 환자단체, 정부에 넥시아 효능 검증 촉구 |
페이지
만족도 조사
현재 페이지에 대하여 얼마나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