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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전자담배 이대로 괜찮나> ② 정부 관리감독 강화해야의 작성자, 작성일, 내용을 제공합니다.
[ 언론보도 ] <전자담배 이대로 괜찮나> ② 정부 관리감독 강화해야
작성자 정책협력홍보팀
작성일 2015.06.30 조회수 1732
언론사
링크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5/06/26/0200000000AKR20150626099000030.HTML?input=1195m
"담배사업법 개정, 폐해 차단…청소년 판매금지해야"

(서울=연합뉴스) 인교준 이도연 기자 = "전자담배와 관련된 각종 문제를 해결하려면 정부의 관리감독 강화가 필수적이다."


관련법 개정으로 불법적인 니코틴 원액 유통 방지, 사고 예방, 세금누수 방지가 이뤄져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지적이다.


 

전자담배의 효용에 대한 선택 여부는 소비자의 몫이고, 정부는 규정에 맞게 관리해줘야 한다는 주문이다.


관세청에 따르면 전자담배 관련 수입 규모는 2012년 5억9천500만원에서 2014년 25억3천200만원으로 3년간 4배 이상 늘었다. 담뱃값 인상이 예고됐던 지난해 인천공항세관을 통한 전자담배 수입은 1만2천900여건으로 재작년의 798건에 비해 16배 이상 증가했다.


유해성 논란에도 전자담배의 소비가 늘고 있는 건 분명하다.


문제는 규정대로 판매되고 관리되는지 여부다.


보건복지부 당국자는 "현행법상 전자담배는 담배랑 동일한 규제를 받고 있으며, 따라서 내년 말 경고 그림 의무화 도입되는 것과 같은 규제 확대에 있어서도 전자담배도 같은 규제를 적용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연초담배와 동일한 규제 대상은 니코틴 있는 전자담배가 그렇다는 것이다.


보건복지부, '전자담배, 금연보조제가 아닌 담배입니다'
보건복지부, '전자담배, 금연보조제가 아닌 담배입니다' (세종=연합뉴스) 배재만 기자 = 류근혁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국장이 지난 1월 6일 정부세종청사 공용브리핑룸에서 최근 확산 추세인 전자담배에 대해 일반담배와 동일한 발암성분이 들어 있다고 말하며, 금연보조효과가 있다고 홍보하는 것에 대해 강력히 단속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http://blog.yonhapnews.co.kr/f6464

역으로 말하면 니코틴 없는 전자담배는 담배로서 규제대상이 아니어서 인터넷 등에서 청소년에게 전자담배 기기가 판매되어도 실질적으로 제재할 방법이 없다.


전자담배에 관한 국제적인 동향은 포괄적인 규제가 대세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지난해 니코틴이 없는 전자담배 향료를 피우는 것 자체가 청소년에게 모방의 위험을 준다고 경고했다. 나중에 니코틴 함유 전자담배 흡입과 연초담배 흡연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무(無)니코틴 규제도 이뤄져야 한다는 취지다.


국립암센터 부속병원의 암예방검진센터 전문의인 서홍관 한국금연운동협의회장은 "인터넷에서 전자담배 기기류가 판매돼 청소년이 무방비하게 노출된 환경이 문제"라며 "청소년이 살 수 없도록 아예 인터넷 판매를 금지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전자담배 효용성을 긍정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는 주장을 펴는 정유석 단국대 가정의학과 교수는 "전자담배의 위험성과 그 가능성을 객관적으로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교수는 "전자담배의 액상과 기계부분의 안전성과 표준화를 최대한 확보하고 청소년과 비흡연자의 진입을 적극적으로 억제하며 반복적으로 금연에 실패하는 고도 중독자에게 해악 경감의 차원에서 지혜롭게 활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사실 전자담배의 효용성 여부를 놓고선 의료인 사이에서도 견해 차이가 있다.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이 대한가정의학회 소속 의료인 33명을 상대로 지난 2월 13일∼23일 온라인 설문조사 결과, 97%가 전자담배가 해롭다고 생각했고 72.7%가 전자담배 흡연 때 배출되는 것에 대해 순수한 기체가 아니라고 봤다.


(AP=연합뉴스 자료사진)

응답자의 87.9%는 전자담배를 금연보조제로 생각하지 않았고 57.6%는 금연효과가 없다고 응답했다.


전자담배의 규제 및 관리 방안에 대해 81.8%가 기존담배와 동일하게 담배사업법으로 관리·규제해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고 18.2%는 약사법으로 관리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의료인들은 대체로 전자담배 기기 자체의 안전성과 니코틴 용액 농도 수준, 가향제 등 첨가물의 안전성 관리방안 마련을 위해 전문가적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무엇보다 시판 중인 전자담배가 100종 이상이지만, 허가가 아닌 등록제여서 함유된 개별 성분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제대로 파악되지 않고 있는 점을 가장 큰 문제로 꼽았다.


아울러 전자담배의 니코틴 함량을 사용자가 조절하면 인체유입량 예측이 어려워 니코틴 중독이 가중될 가능성이 있다면서 그와 관련한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이런 가운데 국회에 니코틴 원액 규제 관련한 담배사업법 2건이 발의됐으나 여전히 계류중이다.


김제식 의원(새누리당)은 지난 2월 27일 보건복지위원회에 "혼합니코틴 용액만을 제조·수입·판매토록 하고 혼합니코틴용액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위임하자"는 담배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김 의원의 개정안은 혼합니코틴 용액만을 제조·수입·판매토록 함으로써 니코틴을 포함한 경우에만 과세가 이뤄지는 점을 악용해 일선 전자담배 판매점주들이 니코틴 용액과 향액을 분리 판매해 세금을 탈루하는 것을 막자는 취지다. 또 유독물질인 니코틴 원액이 함부로 다뤄지는 것도 예방하겠다는 의도가 담겨 있다.



아울러 박맹우(새누리당) 의원도 지난 3월 26일 기획재정위원회에 "니코틴 함량 2%(20㎎/㎖)를 초과하는 니코틴 용액의 유통을 금지하고 전자담배 등에도 경고 및 성분을 표기하라"는 개정안을 냈다.


시민단체들은 담배사업법 개정 전이라도 관련 부처의 의지만 있으면 전자담배의 폐해를 막을 수 있으나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등도 미온적이라고 질타한다.


우선 환경부는 화학물질관리법으로 무허가 니코틴원액 판매행위에 대해 적발과 처벌을 할 수 있고 담배 소매인에게 유독물 취급을 원천적으로 불허할 수 있다.


기획재정부도 담배사업법을 근거로 지방자치단체에 전자담배 불법 마케팅과 판촉행위에 대한 단속을 촉구하는 한편 보다 엄정한 세금 부과를 할 수 있고, 여성가족부도 청소년보호법으로 전자담배 기기를 청소년에게 판매하는 행위를 강력하게 단속하고 처벌도 가능하다.


관세청 역시 관세법으로 상습적인 니코틴용액 수입행위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해 처벌할 수도 있다.


특히 니코틴 원액과 첨가물(향액)을 분리해 수입하거나 판매하는 과정에서 농도를 조절하는 방법으로 세금을 탈루하는 행위, 해외 직구 또는 밀수를 통한 세금 탈루도 적극적으로 단속한다면 차단할 수 있다.


 

시민단체 관계자는 "정부가 의지만 있다면 부처별로 전자담배 관련 조치를 하고, 담배사업법 개정을 통해 효율적인 관리감독의 틀을 갖추면 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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