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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DNA로 질병 예측한다?"‥의료계-산업계 동상이몽 의 작성자, 작성일, 내용을 제공합니다.
[ 언론보도 ] "DNA로 질병 예측한다?"‥의료계-산업계 동상이몽
작성자 정책협력홍보팀
작성일 2015.10.21 조회수 1836
언론사
링크 http://medipana.com/news/news_viewer.asp?NewsNum=172979&MainKind=A&NewsKind=5&vCount=12&vKind=1

 

유전학 분야의 발전과 함께 질병 예측성 유전자 검사에 대한 의료계와 산업계의 관심도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이를 해석하는 관련 업계의 시각차는 확연하다.

 

의료계는 검사 자체의 오류를 최소화 해야 한다는 것에 초점을 맞췄다면 산업계는 기술 변화에 뒤처지지 않도록 허용적 접근을 통해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한 TV프로그램에서도 연예인들의 유전체를 분석해 각종 질환 발병 가능성을 살펴보고 비만 확률을 계산해 생활습관 변화를 위한 동기를 부여하기도 했다.

 

하지만 검사의 안전성과 유효성에 대한 구체적 평가기준이나 지침이 아직 사회적으로 합의가 되지 않아 정확도나 신뢰도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어려운 실정인데 유전체 검사는 어느새 세계적인 추세로 막을 수 없는 흐름이 됐다.

 

유전자 검사는 유전자 분석을 통해 개인이 타고난 신체 상태, 각종 대사 능력, 특정 질환의 발병 가능성 등 다양한 체질을 알아보는 검사이다.

 

즉 살이 쉽게 찌는 유전자인지, 어떤 영양소가 더 부족하기 쉬운지, 근육이 잘 생기는 몸인지, 비만에 걸릴 유전자가 있는지 등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예방적 건강관리에 도움이 돼 헐리우드 스타 안젤리나 졸리의 경우도 이 유전자 검사를 통해 극단적인 예방에 나서고 있다고 알려졌다.

 

유전체 검사 영역의 확대에 의료계는 검사에 대한 평가기준 확립으로 효과성을 객관화해 안전성을 확보하자고 강조했다.

 

삼성서울병원 진단검사의학과 김종원 교수는 지난 19일 삼성서울병원 암센터 지하 1층 대강당에서 열린 '질병예측성 유전자검사의 개선방안 공청회'에서 동일한 유전자 검사에 대해 의료기관과 비의료기관이 다른 기준과 절차로 승인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의료기관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의료기기 승인을 통해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의 안전성 유효성 평가를 거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검토 이후 요양급여 등재 항목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유전자검사를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비의료기관의 경우 질병관리본부의 유전자검사기관의 검사항목 신고를 통해 이뤄지고 있는 상황.

 

김종원 교수는 "의료기관은 검사의 장비, 시설, 인력에 대한 규제와 함께 승인된 검사종목만 수행할 수 있는 반면 비의료기관은 제한된 20여개 종목 이외에 원칙적으로 모두 가능한 상황이다"고 설명했다.

 

의료기관이 오히려 유전체 검사에 제한을 받고 있다는 것. 하지만 산업계의 유전체 검사는 의료계와 협의를 통해 진행하기 때문에 비의료기관이 검사에 있어서 자유로운 것은 아니라고 반박했다.

 


이 자리에서 마크로젠 박창원 수석연구원은 "유전자 검사 시 의료기관이 제약을 받는다고 하는데 유전자 검사기관이 검사를 하려면 의료기관에 위탁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완전히 독립적이지 않다. 의료기관이 받는 규제들을 함께 그대로 받고 있다고 해석하면 될 것이다"고 말했다.
 
나아가 의료계는 유전자 검사에 대한 유효성 자체에 대해 의문을 표하고 있다.
 
김종원 교수는 "똑같은 질병을 가지고 의료기관별로 분석을 위해 적용되는 SNP(Single Nucleotide Polymorphism 단일염기 다형성)의 위치 및 갯수가 다르며 질병을 예측하는 계산방식도 표준화 돼 있지 않다. 따라서 검사 결과도 다르게 나오는 경우가 있다. 검사 기관별로 서로 자신의 결과가 맞다고 주장하는데 이에 기준을 제시할 컨트롤타워가 없다"고 강조했다.
 
유전학 분야가 최신 전문가들이 지도를 그려나가고 있는 분야이기에 이에 대한 정확한 판정을 해줄 기구자체가 없다는 설명이다.
 
반면 산업계는 규제 신설에 대한 세부화는 또 다른 진입장벽을 발생시킬 수 있기에 보다 산업 활성화의 길을 열어달라고 주문했다. 이를 통해 유전자 연구 학문 자체가 발전할 수 있다는 시각이다.
 
메디젠휴먼케어 신동직 대표는 "일반 국민, 의료계, 산업계들의 의견이 수렴해야한다. 소수 특정분야의 견해로 규제가 되거나 제도가 마련되지 않는다면 오히려 갈등이 더 커지고 국민 복지에 기여를 못하는 상황이 된다"고 말했다.
 
개인 유전체 분석 산업은 2010년에 형성됐지만 법 개정, 생명윤리법이 타이트 해서 국내에서 제대로 검사를 할 수 없는 실정.
 
유전체기업협의회 입장에서는 이 법에 맞는 표준화를 하다 보니 제재가 컸고 해외 분석의뢰를 하는 경우 규제방안이 없어 역차별을 당하고 있다.
 
신동직 대표는 "Hellogene, DNAGPS, M check 등 국내 업체는 질병관리본부의 서식에 맞춰 20여개부터 수백 개의 유전자를 신고를 한다. 그러나 pathwaygenomics, Skin DNA 등 외부에서 들어온 업체는 규제 없이 마케팅을 하고 있다. 해외업체와 형평성을 마련해 달라"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진입규제에서 사후규제 방식으로 정책변화를 통해 의료계와 산업계를 아우르는 유전학 발전을 시사했다.
 
이 점에 대해 의료계는 우려의 눈과 동시에 산업적 발전에 대한 필요성에 공감을 표하기도 했다.
 
서울아산병원 이종극 교수는 "진입장벽을 최소화하고 사후관리체계를 강화하자는 것은 임상적인 문제가 있어도 허용해 달라는 거 아닌가?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들이 불합리하다고 하고 있다. 사후 예방 차원이 아닌 사전 가이드라인이 먼저 있어야 한다"고 전했다.
 
반면 제일병원 산부인과 류현미 교수는 "의료계 관점에서는 불확실한 검사에 대해 도입을 하면 안 되지만 사회적 배경이나 해외 기술 발전에 뒤쳐지지 않게 따라가야 하기에 고민이 될 것이다. 이런 기술들이 발전되면서 정작 의료인들도 잘 모르는 경우가 있다. 일반국민과 더불어 의료인들이 관련 교육을 많이 받았으면 한다"고 의견을 전했다.
 
법조계는 산업계와 의료계와는 다른 각도로 충분한 사회 문화에 유전체 검사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의 폭이 넓어 져야 하는 것이 선결과제라고 내다봤다.
 
성신여대 법학과 김나경 교수는 "질병 예측성 검사에 대해 기술의 역량의 문제를 넘어서서 충분한 사회 문화가 성숙했는지가 생각된다. 유전자 검사가 불확실하다는 것을 일반인들 인지하고 참조해야지 맹신을 하면 안된다. 이를 위해서 관계자가 확실하게 설명을 해야 한다"고 첨언했다.
 
유화진법률사무소 유화진 변호사도 "질병예측 유전자검사가 한계가 있지만 질병예방 분야에서는 필요하다는 사회적 목소리가 있다. 그러나 사후 관리만으로 조치를 한다는 것은 부족하다. 잘못된 검사의 결과는 국민에게 돌아간다는 것을 인지해야 한다" 전했다.
 
끝으로 산업계는 유전체 검사에 대한 우려와 완벽함을 갖춰야 한다는 강박감이 산업의 트렌드를 놓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산업계 관계자는 "우리나라가 유전체 연구분야에서 우위에 있는데 이것을 놓치고 싶지 않다. 우리나라는 규제로 인해 산업을 죽이는 경우가 많다. 우버, 싸이월드가 가장 대표적인 예이다. 유전자 검사를 의학이나 바이오 자체에 머무르지 말고 다른 산업과 융합을 해 더욱 발전했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유전체 검사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이를 둘러싼 의료계와 산업계의 시각 차이는 확연하다. 국민 건강 증진이라는 목적에서 서로의 의견을 존중하지만 이를 강력하게 끌고 갈 기관이 부재하다는 것이 아쉬운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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