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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복지부, ‘일반의약품 자동판매기’ 허용 규제완화 추진의 작성자, 작성일, 내용을 제공합니다.
[ 언론보도 ] 복지부, ‘일반의약품 자동판매기’ 허용 규제완화 추진
작성자 정책협력홍보팀
작성일 2016.05.19 조회수 1185
언론사
링크 http://www.rapportian.com/n_news/news/view.html?no=27059

 자동판매기를 통해 일반의약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규제완화가 추지된다.

 

정부는 18일 오후 박근혜 대통령이 주재한 가운데 규제개혁장관회의를 열고 '원격화상 의약품 판매시스템'을 허용하기로 했다.

 

이 시스템은 약국이 문을 닫은 시간에 약국 밖에 설치된 의약품 자동판매기에서 약사와 인터넷 화상통신을 통해 복약상담을 받고 일반의약품을 구매하는 방식이다.

 

복지부는 의약품 자동판매기 허용을 위해 각계의 의견을 수렴한 후 10월쯤 약국내 약사의 대면 판매만을 허용하고 있는 약사법 제50조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그러나 대한약사회 등은 "의약품 자동판매기의 경우 약화사고 시 책임소재가 불분명하며 기계오작동, 의약품 변질 등의 우려가 크다"며 반대하고 있어 규제완화 추진 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이날 회의에서는 또 병원 간 의료정보 온라인 전송도 허용하기로 했다.

 

진단서 등을 발급받아 타 의료기관에 직접 전달하는 환자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환자의 동의를 받아 의료기록을 타 의료기관에 온라인으로 전송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의학연구를 위해 개인정보보호법에서 정한 수준의 보호장치만 마련하면 제3자에게 환자 정보 제공이 가능하도록 요건을 완화하기로 했다.

 

유전자검사 관련 규제도 개선된다.

 

우선 6월부터 비의료기관에서 의료기관 의뢰 없이 질병 예방목적의 검사 직접실시가 가능해진다.

 

유전자 검사 금지 및 제한항목도 완화된다. 복지부는 전문가 협의체를 구성해 현행 19개 유전자 검사 금지 항목의 존치 여부를 재검토하고, 개선 사항은 올해 안에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심의 및 법령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의료기관의 3D 프린팅 활용 행위에 대한 비용지원 방안도 마련된다.

 

의료기관에서 수술 전 시뮬레이션 등 3D 프린팅을 활용한 행위에 비용이 많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해 한국보건의료연구원(NECA)등 유관기관과 TF를 구성해 관리체계, 비용지원 방안 등 세부 실행계획을 수립한 후 12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일본은 2013년부터 3D 프린팅을 활용한 시술을 승인 받은 병원을 통해 유용한 데이터를 구축하고, 이를 토대로 환자에게 청구가 가능하도록 허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규제개혁과제로 올라왔던 처방약 택배 배송 허용 방안은 복지부의 반대로 미해결과제로 남게 됐다.

 

복지부는 만성질환자나 원격진료자를 대상으로 처방약 택배 배송을 허용하면 변질 및 약화사고가 우려되고, 약사의 복약지도를 의무화하고 있는 약사법이 훼손될 우려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비동결 난자의 연구사용 허용에 대해서는 난자 채취시 여성 건강 침해, 난자 매매 가능성 등의 우려가 제기되면서 추가 논의 후 허용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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