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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보건의료연구원, 신의료기술평가 결과발표회의 작성자, 작성일, 내용을 제공합니다.
[ 언론보도 ] 보건의료연구원, 신의료기술평가 결과발표회
작성자 정책협력홍보팀
작성일 2015.12.09 조회수 1607
언론사
링크 http://news.kukinews.com/article/view.asp?arcid=0010127010&code=46111201&cp=nv

 

한국보건의료연구원(원장 임태환, 이하 NECA)은 오는 9일(수) 오후 2시부터 서울대 치과병원 8층 대강당에서 ‘2015년 신의료기술평가 결과발표회’를 개최한다.

 

이번 결과발표회에서는 김석현 신의료기술평가본부장 및 각 실무부서 팀장이 주제발표를 맡아 2015년 신의료기술평가 현황 및 평가사례, 제도개선 사항 등을 공유하고, 의료기관 및 관련 산업계 참석자들의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다. 

 

신의료기술평가제도는 의료기술(치료법, 검사법 등 의료행위)의 안전성 및 효과성 평가를 위해 2007년 도입된 제도로 올해 9월30일까지 1922건의 신의료기술평가 신청이 접수됐다. 구체적으로 안전성·유효성 평가 대상인 890건(46.3%) 중 834건(93.7%)이 최종 평가 완료됐고, 이중 637건(76.4%)의 안전성·유효성이 인정돼 신의료기술로 고시됐다.

 

특히 이번 발표회에서는 지난 9월 신의료기술의 임상현장 조기도입을 위해 신설된 ‘신의료기술평가 유예제도’ 소개가 있을 예정이다. 신의료기술평가 유예제도란 임상시험을 거쳐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를 받은 신의료기기가 바로 임상현장에서 사용될 수 있도록 신의료기술평가를 1년간 유예하는 제도이다.

 

또 2014년 10월부터 총 3개 기술(자가 혈소판 풍부 혈장 치료술, 심근경색증에서의 자가 말초혈액 줄기세포 치료술, 췌장암에서의 비가역적 전기천공술)에 대해 수행되고 있는 ‘제한적 의료기술평가’ 사업현황을 발표하고, 2015년 수행된 신의료기술평가 사례를 공유함으로써 신의료기술평가 절차, 방법 등 제도 전반에 대한 이해를 높일 전망이다. 

 

제한적 의료기술평가제도(‘14. 4. 시행)는 희귀·난치질환 환자의 권익보장 및 유망한 의료기술의 조기도입을 촉진하기 위해 신의료기술평가에서 탈락한 연구단계 의료기술(Ⅱ-b: 의료기술 중 희귀?난치질환 치료 또는 검사방법으로 남용의 소지가 없고, 대체기술이 없어 임상도입이 시급하고 잠재적 이익이 큰 연구단계 의료기술)을 선별해 제한적 의료기술로 인정, 예외적 진료를 허용하는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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