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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국내 마취환자 1만명당 3.3명 사고.. 의료계 "호흡측정장치 의보적용을" 의 작성자, 작성일, 내용을 제공합니다.
[ 언론보도 ] 국내 마취환자 1만명당 3.3명 사고.. 의료계 "호흡측정장치 의보적용을"
작성자 정책협력홍보팀
작성일 2016.05.03 조회수 1094
언론사
링크 http://www.fnnews.com/news/201604261832070130

수술이나 내시경 검사과정에서 환자 사망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마취 사고를 막기 위해서는 환자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호기말 이산화탄소 분압 측정'을 의무화하고 이를 건강보험에도 반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호기말 이산화탄소 분압 측정은 환자가 내쉬는 숨의 이산화탄소를 측정해 호흡이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다.

 

26일 한국보건의료연구원에 따르면 수술이나 내시경 검사 등을 위한 마취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고는 1만명당 최대 3.3명에 달한다. 이 중 0.9명이 뇌손상으로 이어진다. 전신 마취 중 마취기기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는 0.23%, 국소 마취는 0.05% 정도다. 문제는 마취로 인한 사고는 바로 환자의 사망으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특히 마취를 통한 시술의 경우 환자가 호흡곤란시 의사표시를 할 수 없다는 게 문제다.

 

이에 따라 의료계는 환자안전과 마취관련 사고를 줄이기 위해서는 호기말 이산화탄소 분압측정을 의무화하고 의보 수가에도 이를 반영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연준흠 대한병원협회 보험전문위원은 "수술이나 내시경 검사를 할 때 전신마취나 수면마취 등에서 가장 안전해야 할 부분은 마취사고를 예방하는 것"이라며 "마취 사고는 환자 사망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감시 장치에 수가를 적용해 장치를 사용하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마취는 크게 수면마취와 전신마취로 나눌 수 있다. 수면마취는 프로포폴과 같은 진정약물을 사용해 깊은 잠에 빠지도록 만드는 것이다. 전신마취는 마취가스를 이용해 전신 마취시키므로 자가호흡이 불가능하다. 이 때문에 수술 시 인공호흡기를 착용해야 한다.

 

하지만 수술실에서 환자의 호흡에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가장 먼저 알 수 있는 게 바로 '호기말 이산화탄소 분압 측정기다. 환자에게 문제가 생겼을 경우 일단 호흡이 불가능해지게 된다. 그러면 환자가 숨으로 뱉어내는 이산화탄소를 측정할 수 없게 된다. 

 

이 때 호기말 이산화탄소 분압측정 장치에서 알람음이 울리게 된다. 알림음을 듣고 턱을 들어 기도를 열어주면 환자가 다시 호흡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만약 이를 놓친다면 3~4분 후에 몸에 산소가 부족해지기 때문에 손가락에 장치한 '말초산소포화도'기기에서 알람음이 울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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