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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BMI 35 넘고 합병증 동반 ‘슈퍼 뚱보’… “비만수술 건강보험 적용해야”의 작성자, 작성일, 내용을 제공합니다.
[ 언론보도 ] BMI 35 넘고 합병증 동반 ‘슈퍼 뚱보’… “비만수술 건강보험 적용해야”
작성자 정책협력홍보팀
작성일 2015.09.21 조회수 1488
언론사
링크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09833414&code=61121111&cp=du

 

고도비만 환자는 수술 치료가 비수술 치료(운동·식이요법)보다 비용은 많이 들지만 더 효과적인 대안이라는 분석결과가 나왔다. 또 비만기준인 체질량지수(BMI)가 35를 넘고 당뇨병, 심장질환 등 합병증을 한가지 이상 동반한 환자의 비만 수술에 건강보험 적용을 권고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한국보건의료연구원 권진원 박사는 8일 열린 ‘고도비만수술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원탁회의’에서 9개 병원의 설문조사, 2009년 건강보험 통계연보, 2009년 건강보험환자 진료비 실태조사 등을 분석한 결과 이 같은 결론을 얻었다고 밝혔다. 

 

권 박사는 “약 200만원 이상을 지불할 의사가 있는 경우 비수술 치료보다 수술 치료가 비용에 비해 효과적인 대안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우리나라에서는 BMI(체중을 키의 제곱으로 나눈 값)가 25이상일 때 비만, 30이상 일때 고도비만에 해당된다. 이날 회의에선 고도비만의 경우 운동, 식이요법, 약물요법 등 비수술적 치료법의 효과성에 대해 회의적 의견이 많이 나왔다. 인제대 서울백병원 강재헌 교수 등은 “대부분 5년 이내 다시 체중 증가를 경험하고, 비수술적 치료에 대한 부작용으로 새로운 질병에 시달리기도 한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수술로 비만을 치료하는 데에는 큰 비용이 들어 환자들의 선택을 망설이게 한다.

 

복지부는 지난 2월 ‘2014∼2018 건강보험 중기보장성 강화 계획’을 발표하면서 2018년부터 비만 수술 치료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직 구체적인 기준 등은 마련되지 않았다.

 

전문가들은 이날 어느 정도의 비만 환자에게 건강보험을 적용할지, 안전한 고도비만 수술을 위한 관리 방안은 무엇인지 등을 토의했다. 

 

전문가들은 BMI가 35㎏/㎡ 이상이면서 한 가지 이상의 중증 동반질환(비만 관련 심장질환, 당뇨병, 수면무호흡증 등)을 가진 경우, 또 BMI가 40㎏/㎡인 경우에 보험을 적용하는 방안 등이 제시됐다. 비만 수술의 종류에는 위밴드, 위소매절제술, 위우회술 등이 있다.  

 

민태원 기자 twm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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