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주 메뉴 바로가기

보도자료

조폭 상징서 패션이 됐지만…불법 굴레 못벗은 문신의 작성자, 작성일, 내용을 제공합니다.
[ 언론보도 ] 조폭 상징서 패션이 됐지만…불법 굴레 못벗은 문신
작성자 정책협력홍보팀
작성일 2015.12.09 조회수 1513
언론사
링크 http://www.yonhapnewstv.co.kr/MYH20151206002000038/?did=1825m

 

[현장IN] 조폭 상징서 패션이 됐지만…불법 굴레 못벗은 문신

[앵커]

몸에 바늘로 그림이나 글자를 새기는 문신, 타투라고도 하는데요.

연예인들을 중심으로 확산되며 이제는 하나의 패션으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신이 불법이라는 사실 혹시 알고 계셨나요?

이소영 기자가 <현장IN>에서 알아봤습니다.

 

[기자]

<이랑 / 타투이스트>

“처벌을 감수할 생각입니다. 잡혀가겠습니다.”

 

눈이 내리는 날, 반소매 옷을 입고 국회 앞에 선 남자.

이내 경찰이 출동해 연행해갑니다.

 

<경찰 관계자>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1항, 의료법위반

제 27조에 의해서 선생님을 현행범으로 체포합니다.”

 

그가 범법자가 되기를 자처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다름 아닌 ‘문신’때문이었습니다.

현행법상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문신 시술을 하는 것은 불법이기 때문입니다.

 

과거 조직폭력배의 상징처럼 여겨진 문신.

 

최근 연예인들을 시작으로 점차 일반화되며 하나의 패션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문신을 한 사람들은 많은데 막상 ‘해준 사람’은 갈수록 찾아보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유명 업소들도 간판 없이 주택이나 오피스텔에서 운영하는 곳이 대부분.

 

의사 면허가 없는 사람이 문신 시술을 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과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기 때문입니다.

 

수소문 끝에 직접 문신 시술업소를 찾아봤습니다.

 

과거 조폭들에게서 많이 볼 수 있던 ‘용문신’과는 달리

알록달록한 색감과 세련된 디자인이 많습니다.

 

원하는 도안을 디자인해주기도 하는데다 좋아하는 문구를

새겨넣을 수 있어 갈수록 찾는 사람이 늘고 있습니다.

 

“저는 옷이나 그런거랑 비슷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냥 제가 좋으니까 몸에 새기는거고. 단지 계속 몸에 남는지

아니면 액세서리처럼 뺐다 꼈다 할 수 있는 건지의 차이인거지…”

 

우리나라 문신 인구는 수백만에 이르며, 시술을 업으로 하는

타투이스트도 전국적으로 1만명이 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지난 2013년 고용노동부는 타투이스트를 신유망직업으로 분류했으며

국회에도 ‘문신사’ 자격을 두는 법안이 심사목록에 올라있습니다.

 

이렇게 문신은 젊은이들의 하위문화를 넘어 제도권 속으로 점차 들어오고 있는데요.

 

하지만 반대 의견도 만만치 않습니다.

반대측은 문신의 위험성과 부작용을 우려합니다.

 

<황지환 / 대한피부과의사회 기획정책이사>

“이물질 때문에 생기는 여러가지 알레르기 반응이나

C형간염 전파문제도 있을 수 있고 매독이나 에이즈같은 문제도 생길 수 있고,

단순포진, 세균감염에 의한 흉터 이런 여러가지 문제가…”

 

실제로 문신시술업소 단속 과정에서 비위생적인 시술 환경이 드러나기도 했으며

지난 2013년에는 문신용 염료에서 발암위험물질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타투이스트들은 면허를 발급해 시술을 양성화하면 관리가 가능해져

오히려 피해를 줄일 수 있다는 입장이지만, 의료인들은 문신사를 직업화하는 것

자체가 문신을 장려하는 것이란 우려를 표하고 있어 논의는 매번 평행선을 달리고 있습니다.

 

하나의 대안으로 제시되는 것이 염료 성분과 문신 장비에 대한 점검입니다.

자격화에는 아직 논란의 여지가 많은만큼, 불량 염료나 바늘 재사용으로 인한

피해부터 막자는 것입니다.

 

문신을 받는 사람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도 한 대안입니다.

 

<박정수 / 한국보건의료연구원 부연구위원>

“사전에 받으려는 사람에게 충분한 교육을 함으로써 고민하고 난

다음에 시술을 함으로써 좀 더 위험을 줄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유럽 등은 문신의 합법 여부와는 관계없이 피시술자 보호를 위한

관리감독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계속되는 합법화 논쟁 속에, 우리는 정작 할 수 있는 일에는 손을 놓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지금까지 <현장IN>이었습니다.

 

[앵커]

1991년 10월 활과 화살 그리고 청동 도끼를 소지한 한 사냥꾼이 알프스 산에서 발견되었습니다.

 

기원전 3,300년경에 죽은 것으로 추측되는 이 사냥꾼의 몸에는

모두 58개의 문신이 새겨져 있었는데, 모두 점이나 선의 형태를 지닌

단순한 무늬였다고 합니다.

 

동사한 것으로 보이는 이 청동기시대의 무명 사냥꾼.

 

비록 외롭게 죽어갔지만 우리에게 문신이 아주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음을 말해주는 듯 합니다.

 

이전,다음 게시물 목록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전글 “한국보건의료연구원에 스마트 전자회의 시스템 구축”
다음글 스타틴 고지혈증약, 당뇨병 위험 최대 2.62배 높인다

페이지
만족도 조사

현재 페이지에 대하여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