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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NECA, 제한적 의료기술 후보군 확대 필요 주장의 작성자, 작성일, 내용을 제공합니다.
[ 언론보도 ] NECA, 제한적 의료기술 후보군 확대 필요 주장
작성자 정책협력홍보팀
작성일 2016.05.03 조회수 1937
언론사
링크 http://www.medifonews.com/news/article.html?no=118303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이 의료기술 발전을 위해 제한적 의료기술 평가제도를 활성화해야 한다는 생각을 밝혔다.

 

이를 위해 제한적 의료기술 평가제도의 후보군을 신의료기술 평가 당시부터 적용하고, 현재 환자 100% 부담인 치료비를 조건부 급여 형태로 운영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의 ‘제한적 의료기술 평가제도(이월숙)’ 보고서를 공개했다.

 

안전성 또는 유효성에 대한 판단 근거가 다소 부족한 의료기술 중에서 임상 도입시 잠재적 이익이 클 것으로 예상돼 임상현장에서의 도입 필요성이 높은 경우 신의료기술 평가제도가 오히려 임상현장 진입을 늦추는 장애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의견이 일부에서 제기됐다.

 

특히 대체기술이 없거나 희귀질환 치료(검사)방법으로 남용의 소지가 없는 의료기술에 대해서는 국가적 차원에서 근거창출 지원책에 대한 필요성이 최근 몇 년 사이 크게 대두돼 왔다.

 

‘제한적 의료기술 평가제도’는 이러한 사회적 요구를 반영해 근거기반 의사결정체계의 연속선상에서 신의료기술 평가제도를 개선, 보완하기 위해 지난 2014년 도입됐다.

 

선정대상은 신의료기술 평가를 통해 연구단계기술 II-b(대체기술이 없거나, 희귀질환으로 치료·검사법으로 남용의 소지가 없는 의료기술로 임상지원이나 시급한 임상도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로 평가된 의료기술만을 포함한다.

 

현재 제한적 의료기술로 고시된 의료기술은 ‘심근경색증에서의 자가 말초혈액 줄기세포치료술’, ‘혈소판 풍부 혈장치료술’, ‘췌장암에서의 비가역적 전기천공술’ 등 3개이다.

 

하지만 올 1월 현재 의료기술별 목표 환자 수 대비 등록률은 심근경색증에서의 자가 말초혈액 줄기세포치료술은 2.8%, 혈소판 풍부 혈장치료술은 32.9%, 비가역적 전기천공술은 1%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는 환자가 치료비를 100% 부담하기 때문.

 

보고서는 “근거창출을 위한 임상연구에서 환자모집은 임상연구의 성패를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라며 “조건부 급여 형태로 운영된다면 환자등록으로 인한 문제는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선험국들과 같이 급여로 전환하게 되면 환자등록을 원활히 할 뿐 아니라 연구유형을 무작위 임상연구 수준으로 끌어올릴 수 있는 방편이 돼 근거수준 향상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궁극적으로 국민의 건강권 보호와 의료기술 발전을 위해서는 제한적 의료기술 평가제도와 같이 임상적 요구가 있고, 발전 가능성이 있는 의료기술에 대한 지원이 보다 확대돼야 한다”며 “신의료기술수반 의료기기 시장진출 지원 사업의 재원을 확대하고, 제한적 의료기술 평가제도의 후보군을 연구단계기술 II-b로 제한하기보다는 보다 객관적이고 타당한 기준을 마련해 신의료기술 평가 당시부터 적용한다면 평가절차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끝으로 “제한적 의료기술 평가제도가 근거기반 의사결정에 도움이 되는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서는 정부, 실시기관 연구진, 이해관계자들,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이 ‘환자의 진료기회 부여와 근거창출’이라는 목표를 잊지 않고 보다 적극적으로 협력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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