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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보의연 “마크로젠 ‘faest’ 신의료기술평가 대상도 아니다”의 작성자, 작성일, 내용을 제공합니다.
[ 언론보도 ] 보의연 “마크로젠 ‘faest’ 신의료기술평가 대상도 아니다”
작성자 정책협력홍보팀
작성일 2016.02.12 조회수 1286
언론사
링크 http://news.kukinews.com/article/view.asp?arcid=0010343678&code=46111502&cp=du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은 최근 마크로젠의 차세대 산전 유전체 검사 ‘faest’가 국내 최초로 유일하게 신의료기술평가를 통과했다는 보도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앞서 일부 언론들은 생명공학기업 마크로젠(대표이사 정현용)과 국내 대표 불임·유전 전문 의료기관인 함춘여성크리닉이공동 연구를 통해 개발한 산전 유전체 검사 서비스 ‘패스트(faest™)’의 국내 런칭 세미나를 개최했는데 국내 출시가 해외보다 다소 늦어진 것은 국내 서비스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신의료기술평가 등 관련 신고 절차를 완료하는 데 시일이 필요했기 때문이라고 보도했다. 특히 패스트는 국내 최초로 유일하게 신의료기술평가를 통과한 차세대 산전 유전체 검사라고 밝히고 있다. 

 

신의료기술평가란 국내 의료시장에 도입되는 새로운 의료기술의 임상적 유용성(안전성·유효성)을 분석·평가하는 것으로 이 평가결과를 토대로 건강보험 급여결정이 이루어진다.

 

이에 대해 한국보건의료연구원 신의료기술평가사업본부는 2015년 7월27일 마크로젠으로부터 ‘비침습산전스크리닝검사’(이하 패스트)에 대한 신의료기술평가 신청 접수(접수번호 2015-179호)를 받았다고 밝혔다. 

 

다만 패스트의 ‘신의료기술’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심의(‘15.09.25.)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검토 결과, 동 기술은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2 비급여 대상’에 해당하는 기술로서 신의료기술평가 대상이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즉 보도내용과 같이 ‘패스트가 국내 최초로 유일하게 신의료기술평가를 통과한 기술’이라는 표현은 사실과 다르다는 것이다.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2 비급여 대상’이란 통상적으로 ‘포괄적 비급여’ 항목으로 분류되며 미용성형수술, 건강검진 등과 같이 신의료기술평가 및 요양급여목록 등재과정 없이 환자들에게 시술될 수 있는 의료기술을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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