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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대법원, PRP 병용 시술 관련 본인부담금 전액 반환 결정의 작성자, 작성일, 내용을 제공합니다.
[ 언론보도 ] 대법원, PRP 병용 시술 관련 본인부담금 전액 반환 결정
작성자 정책협력홍보팀
작성일 2016.02.12 조회수 1305
언론사
링크 http://news.kukinews.com/article/view.asp?arcid=0010326991&code=46111201&cp=du

 

PRP를 사용한 증식치료는 신의료기술평가를 거쳐 안전성·유효성을 인정받아야 하므로 법정비급여인증식치료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와 관심을 모으고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손명세, 이하 심사평가원)은 PRP 병용 시술 관련 진료비반환처분 취소소송에서 2016년 1월25일 대법원 최종 승소 확정됐다고 밝혔다. 

 

서울 강남구 소재 R의원은 환자에게 PRP와 프롤로시술을 실시했으나 심사평가원은 “위 시술 전체를 법정비급여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 과다본인부담금 총 3800여만원을 환자들에게 반환하도록 결정했고 R의원은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R의원은 PRP 시술이 신의료기술평가대상이라 하더라도 PRP를 법정비급여인 증식치료의 자극용액으로 사용한 경우에는 법정비급여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PRP를 사용한 증식치료는 신의료기술평가를 거쳐 안전성·유효성을 인정받아야 하므로 법정비급여인증식치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인정하지 않았다. 

 

또 법원은 판결문에서 “법정비급여인 증식치료 비용만을 지급받았을 뿐 PRP 비용을 받지 않았다”는 R의원의 주장에 대해 “본 사건 수진자들이 PRP가 포함된 증식치료를 인지해 해당 비용을 지불했으며, 동일 병변에 통상 증식치료에 사용되는 덱스트로스용액과 PRP를 순차적으로 주사한 이상 증식치료 부분만을 별도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심사평가원 변창석 법무지원단장은 “이번 판결은 증식치료와 PRP 시술을 병용한 경우 시술 전체가 신의료기술평가대상이므로 신의료기술평가 절차를 거치지 않은 이상 법정비급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실관계와 법리를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확인해줬다는데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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