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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허대석 "한방 효능 검증 않는 정부 직무유기" 의 작성자, 작성일, 내용을 제공합니다.
[ 언론보도 ] 허대석 "한방 효능 검증 않는 정부 직무유기"
작성자 정책협력홍보팀
작성일 2016.02.12 조회수 1270
언론사
링크 http://dailymedi.com/news/view.html?section=1&category=4&no=802140

 

“필요한 법·제도가 없다면 만들어야 한다. 정부가 그것을 빌미로 몇 십 년 째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한방 진료의 안전성과 효능 검증을 미루는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다”

 

한국보건의료연구원 초대 원장을 지낸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허대석 교수가 지난 13일 데일리메디와 만나 한 이야기다. 

 

이날은 넥시아를 복용하고 치료 효과를 본 환자 및 보호자로 조직된 ‘대한암환우협회’가 주요 일간지에 게재한 광고에서 허 교수에게 환자 생존율 공개를 요구한 날이기도 하다.

 

대한의사협회 등 의료계가 넥시아 개발자인 최원철 단국대학교 특임부총장과 대한암환우협회에 한방 넥시아 치료 4기(내과)암 5년 이상 생존자 공개를 요구한 것에 대한 반격이었다.

 

허 교수는 이들의 요구에 “대응할 가치가 없다”면서 한방 진료의 안전성과 효능에 대한 검증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그는 “대표적으로 한방으로 말기암을 고쳤다고 주장한다. 암이라는 질환은 현미경이 발견되면서 정립된 개념이다. 암환자 덩어리를 빼서 보니 특수한 모양이었던 것이 그 시작이다. 병은 수 천년 전부터 있었겠지만 그에 대한 개념 정립은 100여 년밖에 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방에는 암이라는 개념이 없다. 1600년경 쓰여진 동의보감 및 가장 오래된 중국의 의학서인 황제내경을 근거로 새롭게 배합해 암치료를 하는데 검증이 필요하지 않다고 주장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검증을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장이 사실이 되기 위해서는 ‘근거’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의약품의 경우 식약처에서 품목허가를 받는 과정에서 전임상실험과 3단계 임상시험을 거쳐 안전성과 효능에 대한 검증을 거친다. 

 

하지만 한약제제는 한의학 서적에 처방이 적혀있는 경우 안전성·유효성 자료를 면제하는 예외규정을 두고 있다. 한의사가 조제한 한약 등 한방 진료는 검증을 위한 별도 절차가 없는 것이다.

 

허 교수는 검증의 주체로 정부를 지목했다. 

 

그는 “보건복지부나 식약처가 손을 놓고 있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 이들은 국민 건강권을 위해 국민의 세금으로 만든 조직이다. 그런데 해당 논란과 관련해 남의 나라 일처럼 보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한방의 안전성과 효능을 검증하기 쉽지 않으니 안하겠다는 것은 모순이다. 필요한 법·제도가 없다면 만들어야 한다”며 “권한만 누리고 책임을 다하지 않는 것은 직무유기”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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