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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한정호 교수 “판결 일부 인정…항소 여부 검토”의 작성자, 작성일, 내용을 제공합니다.
[ 언론보도 ] 한정호 교수 “판결 일부 인정…항소 여부 검토”
작성자 정책협력홍보팀
작성일 2016.01.11 조회수 1451
언론사
링크 http://www.docdocdoc.co.kr/news/newsview.php?newscd=2016010700001

 

한방항암제 넥시아와 최원철 교수에 대한 블로그 글을 올렸다 명예훼손으로 고소된 충북대병원 한정호 교수가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가운데, 한 교수는 법원의 판결에 대해 일부 인정한다면서도 착잡한 심정을 감추지 못했다.

 

한 교수는 지난 7일 청주지방법원에서 유죄를 선고 받은 뒤 취재진과 만나 “환자들을 위해 노력했던 부분이 있었지만 표현이나 사실관계 확인이 미흡했던 부분에 대해 법원의 지적을 받아들인다”며 “그러나 유죄 혐의에 대해서는 변호인 측과 다시 한 번 상의해 보겠다”고 말했다.

 

한 교수는 “많은 것을 배우는 계기가 됐고 나름대로의 목적이 있다고 해서 과정이나 방식에서 디테일한 부분은 조심해야 한다는 점을 알게 됐다”며 “말기 암환자를 위해 시작한 일이지만 그 과정에서 개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감을 줄 수 있다는 점을 알았다”고 했다.

 

개인의 블로그에 넥시아와 최 교수에 대한 비판글을 게시한 부분에 대해서도 법에 저촉된다는 점을 인식하지 못했다고 했다.

 

이날 청주지법은 재판부에서 한 교수가 학계를 통해 넥시아의 안정성과 유효성을 지적할 수 있었음에도 누구나 접속할 수 있는 블로그에 비방글을 게재한 점을 유죄로 인정했다.

 

한 교수는 “블로그가 기사처럼 유포될 수 있다는 생각을 못 했다. 개인 블로그에 넋두리처럼 쓴 글이 그렇게 될 수 있을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았다”며 “이번 사건 전까지는 그러한 일이 명예훼손에 해당하는지도 몰랐다. 많은 국민들도 이러한 부분은 잘 모를 것이다”고 설명했다.

 

다만, 한 교수는 넥시아에 대한 충분한 검증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아쉬움을 표명했다.

 

앞서 법원은 넥시아가 한방항암제이므로 약사법에서 정하는 임상시험 등의 절차가 요구되는 대상이 아니라고 판시한 바 있다.

 

한 교수는 “양방과 한방의 대립이 아니라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환자를 위해서라도 혼란을 막기 위해 검증을 해주는 게 낫지 않나”라며 “한국보건의료연구원 등에서 현재의 자료들로 효과가 있다 없다를 명확히 알 수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한 교수는 “판결이 확정되면 학교에서도 해임된다. 항소를 하면 확정 판결을 받을 때까지 교수직은 유지가 된다”며 “항소 여부는 변호사와 상의해 결정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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