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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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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론보도 ] 성형 1위 한국에 소비자피해주의보 발령...얼마나 심각하길래
작성자 정책협력홍보팀
작성일 2015.12.29 조회수 2498
언론사
링크 http://bizn.khan.co.kr/khan_art_view.html?artid=201512131605391&code=920401&med=khan

 

공정거래위원회가 13일 ‘성형수술 성수기’로 불리는 겨울방학을 앞두고 ‘소비자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인구 대비 세계 1위를 기록할 정도로 한국인의 성형수술이 급속히 확산되고 있지만 병원 측의 과장광고, 환불 거부, 부작용 등을 둘러싼 소비자 피해는 줄어들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 소비자 피해 사례 살펴보니...부작용이 가장 많이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날 소비자피해주의보를 발령하면서 부작용·환불거부·부당광고 등 주요 사례별로 소비자들이 직접 당한 피해사례를 소개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공개한 피해사례를 보면 ㄱ씨의 경우 수술방법 및 부작용에 대한 설명을 듣지 못한 상태로 이마·볼에 지방이식 수술을 했다. ㄱ씨의 피부는 그러나 수술 3개월 후 석회화가 진행됐다. 석회화는 한군데에 많은 양의 지방이 몰리는 경우 뭉치게 되어 딱딱해지는 현상을 말한다. ㄱ씨는 병원 측에 수술 비용을 환불해 줄 것을 요구 했으나 병원 측은 “수술을 맡았던 집도의가 이직해 현재 (자신의) 병원에 없다”는 이유를 내걸고 보상을 거절했다.

 

ㄴ씨는 실리콘 삽입 등을 통한 코 성형수술을 했지만 수술 후 미간에 염증이 발생하는 등의 부작용이 발생했다. 부작용이 발생하자 병원 측은 재수술은 해줄 수 있지만 환불은 병원측 과실이 없다는 이유로 거절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성형외과 병원들이 처음에는 부작용이나 합병증이 없는 것처럼 홍보하면서 소비자를 유인하고 있으나 부작용 등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면서 “특히 소비자가 부작용에 대해 손해배상을 요구해도 병원 측의 과실이 없다는 등의 이유로 거부하는 사례가 많다”고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가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 수술을 취소한 경우데도 병원 측은 계약금 환불을 거절하는 경우도 많다고 설명했다.

 

ㄷ씨의 경우 팔자주름 제거방법 중 본시멘트(인공관절을 고정시키기 위하여 주로 사용되며, 실리콘과 같이 보형물로도 활용됨) 보형물을 삽입하는 수술은 부작용이 없다는 병원측 설명을 믿고 계약금 100만원을 지불하고 예약했다. ㄷ씨는 그러나 예약 후 본인이 과거 본시멘트 보형물 사용 후 알레르기 반응이 있어 이를 제거한 적이 있음을 확인하고 계약금 환불을 요청했으나 환불을 거부당했다.

 

ㄹ씨는 병원 방문 시 성형외과 전문의와 상담하고 이후 전화상으로 계약을 하였는데 알고 보니 상담 당시 의사가 아닌 비전문의가 담당의사로 예약 된 사실을 확인했다. 이에 ㄹ씨는 계약해제 및 계약금 환불을 요구하였으나 병원측은 소비자 변심으로 인한 계약해제이므로 계약금의 20%만 환급해주겠다는 입장만 고수했다.

 

객관적인 근거 없이 효과를 보장한다고 하거나 비교사진을 과장하는 등의 방법으로 성형수술의 효과를 소비자가 오인하도록 광고하는 것도 문제라고 공정거래위원회는 밝혔다.

 

실제 ㅁ씨는 볼 리프팅(주름 개선 및 피부 탄력 향상을 도와주는 시술) 효과가 5년 정도 지속 될 수 있다는 광고를 보고 해당 병원의 시술을 받았으나 실제 해당 광고내용은 의학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내용이라고 공정거래위원회는 설명했다.

 

인터넷 홈페이지나 블로그·카페 등을 이용하여 광고물을 마치 일반 소비자가 작성한 수술 후기나 추천글인 것처럼 가장하여 게시하는 경우도 흔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는 “ㅂ병원의 경우 광고대행업체에 광고비를 지급하고 블로그·인터넷 카페 등에 거짓 후기나 추천글을 작성하도록 한 사실이 드러났다”고 설명했다.

 

■ 겨울방학=성형수술 성수기


공정거래위원회는 ‘1372소비자 상담센터(소비자 상담센터)’의 성형외과 관련 상담 중 약 30%가 겨울(12~2월)방학 기간에 집중됐다고 설명했다. 병원들이 수능이 끝난 입시생들과 방학기간 중 성형수술을 받으려는 대학생들을 겨냥해 집중적으로 광고를 하고 있기 때문이다.

 

“수험생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제는 예뻐질 시간입니다.” “함께 고생하신 학부모님 주름 고민 해결해드리겠습니다.” 수능이 끝난 입시생들을 겨냥한 성형외과 병원의 광고문구이다. 겨울방학 기간 중 대학생들을 겨냥한 광고문구도 있다. “2016년 캠퍼스 여신은 나.”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2012년 1월부터 2015년 10월 말까지 소비자 상담센터에 접수된 성형외과 관련 상담은 모두 1만7399건으로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소비자 상담센터의 상담 사례를 보면 의료서비스에 대한 불만, 부작용 관련 상담이 가장 많았다. 이외에 환불거부, 거짓·과장 광고 등과 관련된 상담도 다수를 차지했다.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는 “따라서 방학 또는 휴가시즌을 맞아 성형수술을 계획 중인 소비자들은 빈번히 발생하는 피해 사례와 유의사항 등을 미리 알고 유사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성형수술 소비자 유의·대처 방안 5가지

 

공정거래위원회는 우선 “의료행위는 정도의 차이는 있더라도 부작용 등 위험이 있기 마련이므로 성형수술 전에 관련 부작용 사례 등을 꼼꼼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실제 성형수술을 고려할 경우에는 단순히 해당 의료기관과의 상담이나 홍보내용에만 의존하지 말고 해당 수술과 관련하여 소비자상담센터(국번없이 1372),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1670-2545)을 통해 실제 부작용이나 피해사례가 있는지 등을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설명이다.

 

두번째 유의·대처방안으로는 계약금(예치금)을 납부하기 전에 병원측에 수술 취소시의 환불 기준 등을 문의하여 명확히 확인 할 필요가 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소비자의 단순변심에 의한 계약해제의 경우에도 계약금을 일정부분 환급 받을 수 있다. 또한 사업자 귀책사유에 의한 계약해제의 경우에는 계약금 전액을 반환받을 수 있다는 것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설명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세번째 유의·대처 방안으로 소비자는 성형수술의 효과를 거짓·과장 또는 기만하는 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 소비자를 유인하기 위하여 객관적인 근거 없이 ‘최초’ ‘100%’등 절대적·배타적 표현들을 사용하는 광고의 경우 주의가 필요하다. 블로그나 인터넷 카페 등의 시술후기, 추천글 등 중 일반인의 수술 경험으로 가장한 상업적 광고가 상당수 존재하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또 환자의 수술 전·후 비교사진은 인위적으로 조작될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한다.

 

수술 후 부작용이나 합병증이 없다는 광고도 주의 대상이다.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는 “일부에서는 아예 수술부위를 인위적으로 수정하거나 자신이 시술하지 않은 다른 병원의 환자사진을 도용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네번째로는 성형수술 관련 부당 광고 혐의가 있을 경우 구체적인 위법 사실과 근거 자료를 첨부하여 공정위에 신고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부당 광고에 대해 당해 의료기관의 주된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구청(보건소) 등에도 신고가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마지막으로 성형수술과 관련된 피해를 당한 경우 소비자상담센터(국번없이1372) 또는 의료분쟁조정중재원(1670-2545)에 피해구제 방법 등을 상담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또 신청서와 증빙서류(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동의서 등)를 갖추어 한국소비자원(www.kca.go.kr)의 피해구제,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k-medi.or.kr)의 조정 또는 중재를 신청 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 한국은 이미 ‘성형 중독’ 진행 중

 

한편 한국인 1만명 당 미용·성형 시술 인구는 세계 1위이고 시술을 하는 신체부위가 134곳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한국보건의료연구원(NECA)이 국제미용성형외과협회(ISAPS)의 보고서를 인용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성형을 가장 많이 하는 나라는 미국, 브라질, 중국 등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 7위였다. 

 

그러나 인구를 기준으로 분석할 때는 한국이 세계 1위이고 이어 이탈리아·미국 순이다. 한국인 77명 중 1명이 매년 미용이나 성형 수술을 받는 셈이다. 시술 종류는 보톡스 시술이 가장 많고 다음이 필러, 레이저 제모, 유방확대 수술 등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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