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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마크로젠 '신의료기술 통과' 과장 홍보 논란의 작성자, 작성일, 내용을 제공합니다.
[ 언론보도 ] 마크로젠 '신의료기술 통과' 과장 홍보 논란
작성자 정책협력홍보팀
작성일 2016.02.25 조회수 2740
언론사
링크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6/02/18/0200000000AKR20160218141800017.HTML?input=1179m

 

마크로젠[038290]이 새롭게 내놓은 산전 유전체 검사 서비스 '패스트'(faest)를 과장 홍보했다는 논란에 휩싸였다.

 

19일 바이오업계에 따르면 마크로젠은 이달 초 서울 신라호텔에서 열린 패스트 출시 기념 세미나에서 해당 제품을 "국내 최초로 유일하게 신의료기술평가를 통과했다"고 소개해 한국보건의료연구원(NECA)으로부터 사실관계를 왜곡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보건의료연구원은 마크로젠의 패스트가 애초에 신의료기술평가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이 같은 표현은 적절하지 않다고 보고 있다.

 

신의료기술평가란 보건의료연구원에서 국내 의료시장에 도입되는 의료기술의 안정성·유효성을 분석하는 방법이다. 국내에서 의료기술이 새롭게 도입될 때에는 신의료기술 평가를 받거나 기존 의료기술로 분류돼 보험 급여가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를 따져야 한다. 평가 결과에 따라 건강보험 급여 결정이 이뤄진다.

 

마크로젠은 패스트 도입을 위해 지난해 7월 보건의료연구원에 신의료기술평가를 신청했다. 그러나 신의료기술 여부를 판단하는 평가위원회 심의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검토 결과 패스트는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2 비급여대상'으로 판단됐다.

 

'별표 2 비급여 대상'은 통상 미용성형수술, 건강검진 등 신의료기술평가 및 요양급여목록 등재 없이 환자들에게 시술될 수 있는 의료기술을 칭한다.

 

보건의료연구원 관계자는 "마크로젠 측은 신의료기술평가를 접수했기 때문에 평가를 받았다고 주장하지만, 애초에 신의료기술평가 등재 대상이 아니었다"면서 "신의료기술평가를 통과했다는 표현은 사실과 다르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마크로젠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신의료기술평가를 신청했으며 표현과 해석의 문제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마크로젠 관계자는 "의료기술평가 절차를 밟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의미에서 통과라는 표현을 쓴 것뿐"이라며 "애매한 표현으로 오해가 있을 수는 있지만 거짓이나 왜곡한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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