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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정부 전자담배 관리 '구멍' 의 작성자, 작성일, 내용을 제공합니다.
[ 언론보도 ] 정부 전자담배 관리 '구멍'
작성자 정책협력홍보팀
작성일 2015.06.01 조회수 2357
언론사
링크 http://www.fnnews.com/news/201504281753448203

세금 줄줄 새고 유해성 논란에도 이용자 급증

'니코틴에만 과세' 악용, 업체들 첨가물 넣어 판매 세금 탈루 가능성 커져

정부, 판매점 실태조사 소매상 많아 지지부진 "지방세법 등 손봐야 해 제도개선 검토 안한다"

전자담배에 대한 정부의 관리가 곳곳에서 허점을 보여 빈축을 사고 있다.

담뱃값 인상 등을 이유로 전자담배 이용자가 크게 늘고 있지만 세금 누수가 심각한 상황이고, 니코틴 원액과 첨가물(향액)로 구성된 용액의 유해성도 제대로 검증되지 않아 자칫 국민건강을 해칠 수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상황이 이런데도 정부는 관련제도 개선은커녕 시장 실태파악도 못한 채 전전긍긍하고 있다.

■전자담배 세금, 곳곳서 '줄줄'

28일 기획재정부, 행정자치부, 관련업계 등에 따르면 전자담배에는 니코틴 1mL당 담배소비세 628원, 개별소비세 370원, 지방교육세 276원(담배소비세×0.4399), 국민건강증진부담금 525원 등 총 1799원(1mL 기준)의 세금이 부과되고 있다. 이 외에 카트리지(20개) 기준으로 24원의 폐기물부담금과 공급가액의 10%에 달하는 부가가치세도 붙는다.

그런데 전자담배 세금을 니코틴 농도와 상관없이 용량 기준으로만 매기다보니 세금이 붙는 니코틴은 적게 넣고, 첨가물을 더 많이 추가해 매출을 늘리는 등 세금탈루 가능성이 높다는 게 문제다.

전자담배에 쓰이는 니코틴액상 20mL에는 3만5980원의 세금이 붙지만 니코틴원액 1mL와 첨가물 19mL를 섞어놓으면 세금을 1799원만 내면 되므로 3만4181원의 차액이 생기는 셈이다. 이 때문에 기존엔 니코틴 혼합액(니코틴 액상)을 주로 팔던 업체들이 최근에는 자체적으로 제조하거나 니코틴 원액, 첨가물(또는 글리세린) 등을 따로 판매하는 추세다. 업계에 따르면 니코틴에 섞는 첨가물만 70종을 훌쩍 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최근에는 고농축 니코틴 수입이 늘고 있어 이를 섞어 팔면 세금을 더욱 적게 내고 매출은 극대화할 수 있는 편법도 가능하다.

새누리당 박맹우 의원실이 관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자담배 용액은 2012년 8t이 수입됐지만 2013년 17t, 2014년 66t으로 크게 늘었다. 이 가운데 니코틴이 포함되지 않은 용액은 지난해 34t으로 니코틴 포함 용액 수입량 32t을 넘어섰다. 그런데 기재부가 전국 전자담배 취급업체 46곳을 조사한 바에 따르면 전자담배 판매량(용액)은 2012년 697만8400mL에서 646만4100mL(2013년)→516만1800mL(2014년)로 오히려 감소세다. 이는 세금이 부과되는 니코틴 양만 기준으로 했기 때문이다.

박 의원은 지난주 열린 국회 기재위에서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에게 이런 사실을 지적하며 "업체들이 첨가물과 니코틴을 섞어서 팔던 것을 세금 때문에 나눠 판매하고 있어 세금이 줄고 있다"면서 "세수 문제뿐만 아니라 오남용 위험도 크다"고 꼬집었다. 특히 담뱃값이 인상된 올해는 이런 현상이 더욱 두드러진다는 게 업계 관계자의 전언이다.

이를 막기 위해 지방세인 담배소비세를 관장하는 행정자치부는 업체들이 전자담배 용액에 니코틴을 일부 섞어 판매할 경우에도 전체를 니코틴으로 간주, 세금을 추징하고 있지만 단속 성과는 극히 미미하다.

행자부 관계자는 "지자체가 전자담배 판매업체를 점검하고 있지만 경기 성남 등 일부를 제외하고는 단속에 걸린 사례가 많지 않다"고 전했다. 게다가 따로 구입해 개인이 섞어서 이용하는 경우엔 행정력이 전혀 미치지 못하고 있다.

또 기재부는 탈세 의혹 등이 일자 지자체의 도움을 받아 지난 3월 말부터 전국 전자담배 판매점 등을 대상으로 조사를 벌이고 있지만 실태 파악조차 쉽지 않다.

기재부 관계자는 "전국 소매상을 대상으로 조사를 시작했지만 시간이 걸릴 것"이라면서 "(전자담배) 판매량도 줄고, 액수도 얼마 되지 않고 게다가 지방세법, 개별소비세법 등도 바꿔야 하기 때문에 (제도개선 등은)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유해성 논란, 금연 효과도 의문

용액 수입이 크게 늘고 있는 것과 달리 전자담배의 안전성과 금연 효과에 대해서도 여전히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 6일 보건복지부 산하기관인 한국보건의료연구원(NECA)은 지난 2월 전문가들이 참여한 원탁회의 'NECA 공명'에서 전자담배에 대해 "안전성 확보가 안 됐고 금연효과에 대한 의학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결론을 내리고 합의문을 발표했다. 사실상 정부가 전자담배의 유해성을 우려한 셈이다.

이 합의문에 따르면 참가자들은 전자담배의 안전성에 대해 "궐련(연초담배)에 비해 적은 양이지만 포름알데하이드.아크로라인 등 발암물질이 검출되며 궐련에 없는 유해성분이 포함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면서 "니코틴 양을 전자담배 사용자가 조절하는 경우 인체 유입량 예측이 어려워 직간접적 니코틴 노출에 의한 안전성이 확보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의견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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