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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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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론보도 ] 문신사법 제정 놓고 “신중해야” vs “안전하다” 격론
작성자 정책협력홍보팀
작성일 2015.04.07 조회수 2469
언론사
링크 http://www.docdocdoc.co.kr/news/newsview.php?newscd=2015040600021

문신이 하나의 패선 아이템으로 자리잡으면서 문신사법 제정을 통해 문신을 양성화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유해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제도화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6일 오전 김춘진 의원이 발의한 문신사법 제정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새정치연합 김춘진 의원은 문신사 면허와 업무범위, 문신업자의 준수사항과 위생관리 의무, 문신업의 신고와 폐업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내용의 문신사법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이날 공청회에 참석한 성균관의대 김원석(피부과) 교수는 “문신시술이 만연하고 있어 국가가 나서서 관리하면 안전한 문신을 할 수 있다는 법의 취지는 이해한다”면서도 “하지만 우리 사회에서 문신이 합법적이게 되는 것, 문신하는 것을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게 만드는 것 그 자체가 이 법이 제정됐을 때 가장 우려되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문신사법이 제정되기 위해서는 ▲문신에 대한 거부감 ▲문신이 해롭지 않다는 뚜렷한 의학적 근거 ▲합법화 후 관리체계를 만드는 방법 등이 더 먼저 해결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김 교수는 문신이 의학적으로 볼 때 유해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김 교수는 “문신을 패션의 일부나 유행의 하나로 간주하는 것은 ‘백해무익’한 것이며, 특히 현재 문신에 사용되는 물감은 의학적으로 안전성이 검증된 것이 하나도 없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문신사법이 통과되면 문신제거 병원이 생겨나고 문신사와 함께 피부과 의사가 상한가를 친다는 문구가 언론보도가 있을 정도다. 피부과 의사들에게는 오히려 경제적으로 도움이 될 것”이라면서 “하지만 폐암수술이 늘어나면 의료수입이 늘어난다고 해서 의사들이 담배를 권할 수 없는 것처럼 양심과 의사로서의 명예를 걸고 문신사법에 반대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문신을 경제적 논리로 생각할 것이 아니라 국민건강이라는 관점에서 생각해야 하고, 그런 점에서 이는 타협의 여지가 없다는 것이다.

 

한국보건의료연구원 박정수 부연구위원은 “문신은 피부를 뚫고 색소를 주입하는 침습적인 행위”라며 “이로 인해 유해사례가 수반되기도 한다”고 말했다.

박 부연구위원에 따르면 문신으로 인한 유해사례로는 ▲발적·통증 ▲감염 ▲면역관련 질환 ▲암 등이 있다.

이 가운데 가장 많이 보고된 유해사례는 면역관련 질환이었으며, 박테리아에 오염된 염료, 염료 내 중금속, 바늘의 반복사용, 비위생적 시술환경, 숙련되지 않은 시술자 등이 원인인 것으로 추정됐다.

 

시민사회단체는 문신사법을 제정하되 후속조치가 반드시 마련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녹색소비자연대 조윤미 대표는 “문신사법이 본격화되면 문신이용이 증가하게 될 것이 예상된다”며 “이처럼 서비스가 증가하면 소비자 피해나 분쟁도 반드시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조 대표는 “문신 후 소비자 피해에 적절하게 대처하기 위한 조치로 문신 시술 전 체크해야 할 사항에 대한 체크리스트를 마련하거나 상해보험 가입 의무화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소비자 피해 구제절차의 마련을 위해 소비자 클레임을 일괄적으로 받아 처리할 수 있는 대책 마련 등 후속적인 소비자보호 정책이 보다 구체적으로 마련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반면 타투인들은 문신을 예술행위로 인정은 하되 감염관리 같은 게 부실할 수 있으니 별도의 법 제정을 통해 감염관리 등 관리감독을 더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국타투인연합회 장준혁 회장은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대한민국 타투이스트들이 아직도 타투를 의료행위로 보는 판례로 인해 벌금형이나 심지어 집행유예, 실형을 받는 경우도 발생한다”며 “이런 식의 접근이라면 타투를 하기 위해서는 의사면허를 취득해야 한다는 것인데 세계 어느 나라도 의사에게 타투를 받는 국가는 없다”고 주장했다.

 

장 회장은 “타투 자체가 의료법 위반으로 해석되고 있고 타투아티스트가 타투를 하기 위해 의사면허를 취득해야 한다는 논리 등 법이 시대적 요구에 따라 변해가야 하지만 국민적 의식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며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서라도 타투이스트의 위생교육이나 관리감독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복지위 “신중하게 접근해야”

 

이날 복지위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전제하며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이목희 의원은 “문신사법을 별도로 둘 게 아니라 문신에 대한 내용을 공중위생관리법에서 규정을 두는 방안도 생각해볼 수 있다”며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동익 의원도 “문신의 부위, 자격요건, 관리 등을 규정하는 방안이 고려돼야 할 것 같다”며 “누드도 예술인데 우리나라에서는 쉽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처럼 사회적 합의가 먼저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새누리당 문정림 의원은 “법원에서는 의료행위의 정의를 보건위생상 위해를 가할 가능성까지 포함하고 있다”며 “적절한 규제를 마련한다고 해서 국소감염, 종양, 에이즈 등에 대한 감염 우려를 예방할 수 있겠냐”고 지적했다.

 

한편 공청회에서 다뤄진 문신사법안은 만일 이번 4월 임시국회 심사안건으로 상정될 경우 오는 20일 열리는 법안소위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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