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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보의연 연구 신뢰도 높인다...정보수집기관 추가의 작성자, 작성일, 내용을 제공합니다.
[ 언론보도 ] 보의연 연구 신뢰도 높인다...정보수집기관 추가
작성자 정책협력홍보팀
작성일 2014.10.30 조회수 3368
언론사
링크 http://www.medipana.com/news/news_viewer.asp?NewsNum=156406&MainKind=A&NewsKind=5&vCount=12&vKind=1

 

 

 

 

보의연 연신뢰도 높인다...정보수집기관 추가
기존 12곳에서 4곳 더 늘어, 민감정보 처리 근거도 마련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이하 보의연)이 국립암센터를 비롯해 총 4개 기관으로부터 보건의료분야 연구를 위한 자료제공을 요청할 수 있게 됐다.

 
 
 
정부는 30일 국무회의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의 '보건의료기술진흥법 시행령'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시행령 개정에 따라 보의연이 자료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기관은 국립암센터, 한국원자력의학원, 국립중앙의료원, 지방의료원 등 총 4개 기관이 추가적으로 늘어나게 됐다.
 
 
그동안 보의연은 건강보험공단을 비롯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건산업진흥원, 국립대병원 등 총 12곳에서 자료를 요청할 수 있었다.
 
 
보건복지부는 보건의료분야 연구를 수행하는 보의연이 보다 더 객관적이고 신뢰받는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선, 많은 기관으로부터 자료를 제공받아 통합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
 
 
또한 현행 개인정보보호법 취지에 맞도록, 보의연이 연구자료의 통합분석 등에 필요한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및 건강에 관한 정보 등을 처리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보건의료분야 연구의 경우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를 다뤄야 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따르는데 이를 법적으로 보장해준 것이다.
 
 
보의연이 해당기관들에 요청한 자료들은 보건의료기술 및 이를 이용해 생산한 제품에 관한 사무, 연구자료의 통합·분석에 관한 사무 등에 쓰이게된다.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 관계자는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이 보건의료분야의 연구에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자료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기관을 추가시켰다"면서 "또한 보건의료연구 과정에서 필요한 민감정보나 고유식별정보 등을 처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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