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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자가 골수 줄기세포치료, 이렇게 쓰여도 돼?의 작성자, 작성일, 내용을 제공합니다.
[ 언론보도 ] 자가 골수 줄기세포치료, 이렇게 쓰여도 돼?
작성자 정책협력홍보팀
작성일 2014.08.05 조회수 4774
언론사
링크 http://www.newsishealth.com/news/articleView.html?idxno=46920

연골 결손환자에 대한 '자가 골수 줄기세포 치료술'이 신의료기술 평가에서 안전성과 유효성을 인정받은 대상과 다른 질환에서 사용되고 있어 보건당국의 관리·감독이 요구된다.

 

1일 신의료기술평가본부의 보고서에 의하면 자가 골수 줄기세포로 연골 결손을 치료할 수 있는 대상은 ▲외상 등으로 인한 연골 손상 ▲최대 연골 손상 크기 2~10cm ▲15세 이상, 50세 이하의 연령층으로 한정돼 있다.

 

한국보건의료연구원 측은 지난 2012년 1월 20일 보도자료를 통해 "퇴행성관절염이나 연골연화증은 '자가 골수 줄기세포 치료술' 신의료기술 평가에서 인정되지 않은 대상"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 관계자는 "연골 결손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근골격계 질환에서의 자가 골수 줄기세포 치료술'은 지난 2012년 1월 신의료기술 평가를 마쳤다"며 "당시 시술 가능 질환으로 인정되지 않은 퇴행성관절염과 연골연화증은 추가 평가된 적도 없어 현재 환자에게 임상시험 목적 외에 진료비를 받고 시술하면 안 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일부 척추·관절 전문 병원에서는 '자가 골수 줄기세포 치료술'을 신의료기술 인정 범위 밖 질환인 퇴행성관절염이나 연골연화증에 사용하고 있다.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 위치한 A클리닉은 퇴행성관절염과 슬개골연골연화증을 치료하기 위해 재생줄기세포를 포함하고 있는 스트로마 세포들을 분리해 관절에 주사로 주입하는 비수술적 방법을 쓰고 있다.

 

또 경기 성남시 중원구 금광동에 있는 B병원은 연골연화증, 퇴행성관절염 등 모든 연골 질환에 자가 골수를 주사로 채취한 뒤 원심분리기로 분리 농축한 줄기세포를 8~9억개의 재생 세포로 분화해 손상된 부분에 주입하는 시술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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