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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500억 원대 담배소송 첫 재판…양측 치열한 법정공방의 작성자, 작성일, 내용을 제공합니다.
[ 언론보도 ] 500억 원대 담배소송 첫 재판…양측 치열한 법정공방
작성자 정책협력홍보팀
작성일 2014.09.30 조회수 4193
언론사
링크 http://news.jtbc.joins.com/article/article.aspx?news_id=NB10576090


건강보험공단이 지난 4월 국내외 3개 담배회사를 상대로 500억원대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는데요. 오늘(12일) 첫 재판이 열렸습니다.

쟁점은 무엇이고 승소 가능성은 과연 있는 것인지, 황수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첫 재판부터 치열한 공방이 오갔습니다.

건강보험공단은 그동안 건보에서 부담했던 흡연자의 질병 치료비를 담배회사들이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담배회사들이 첨가물을 조작해 중독성을 높이는 등 위법 행위를 했단 겁니다.
 
[정미화/건보공단 측 변호사 : 담배는 유해성이 있고, 중독성이 있고 사람들을 많이 죽이고 하는 것을 다 인정을 하고, 사람들에게 광고하도록 돼 있습니다.]

 

반면 담배회사들은 건보공단이 손해를 본 당사자가 아니어서 소송 자체가 성립할 수 없다고 맞섰습니다.

 

[박교선/KT&G 측 대리변호사 : (대법원에서) 법률적 판단은 이미 나왔다고 보이는데, 금연정책의 일환으로 소송에서 주장을 제기한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11월 7일 있을 2차 변론에서 건보공단이 소송 주체가 될 수 있는지부터 따져 보기로 했습니다.

 

여기서 소송 자격이 인정된다면 그다음은 담배회사들의 위법성 여부가 핵심 쟁점입니다.

 

[이성규/한국보건의료연구원 보건학 박사 : (담배회사가) 첨가물을 사용했다는 것을, 순수담배, 저타르담배 등으로 광고했던 제품들이 그렇지 않았단 것을 밝혀낸다면, 승소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질 것 같습니다.]

 

실제 2006년 미국 정부가 7개 담배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담배회사들이 니코틴 함량을 조작한 사실이 드러나 정부가 승소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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