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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건보공단 "담배회사에 책임 물어야"… '흡연·폐암 인과관계' 본격 공방의 작성자, 작성일, 내용을 제공합니다.
[ 언론보도 ] 건보공단 "담배회사에 책임 물어야"… '흡연·폐암 인과관계' 본격 공방
작성자 정책협력홍보팀
작성일 2015.02.24 조회수 2754
언론사
링크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5/02/22/2015022201445.html

건보공단 담배소송 어디까지 왔나
5월, 환자 사례 중심으로 4차 변론
제조물 책임·중독성 물질 여부 쟁점

건보공단 담배 소송 일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해 4월 "흡연 폐해의 책임은 담배회사에 있다"며 담배회사들을 상대로 537억4000만원을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KT&G, 필립모리스코리아, BAT코리아, BAT코리아제조 등이 대상이었다.

 

이후 담배소송은 3차례에 걸쳐 변론이 진행됐다. 법원은 이번 소송의 핵심 쟁점으로 △건보공단이 직접 흡연자를 대변해 담배회사에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는지 △흡연과 폐암 발생 간의 인과관계가 있는지 △담배회사가 경고 문구를 제대로 적었는지 등의 제조물 책임이 있는지 △담배회사가 흡연자가 계속 담배를 피우도록 중독성 있는 물질을 담배에 넣었는지(불법행위 책임) △공단의 손해액을 어느 정도 범위로 할 지 등 5가지를 보고 있다.

 

이에 대해 3차례 변론에서 공단과 담배회사들 간엔 치열한 공방이 이뤄졌고, 오는 5월 15일에는 흡연과 폐암 발생 간의 인과관계에 대해 개별 환자 사례를 중심으로 4차 변론이 이뤄질 예정이다.

 

건보공단 담배회사 주장 

 

◇"이번 소송, 담배의 유해성 알리는 기회"

 

건보공단은 "국민 건강을 해치는 데 일조한 담배회사가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서홍관 한국금연운동협의회장은 "담배로 인해 매년 5만8000명이 사망하는 와중에 담배회사는 매년 몇천억원씩의 이익을 내면서 아무 책임을 지고 있지 않다"면서 "담배로 인한 질병 때문에 매년 건보재정에서 빠지는 돈만 1조7000억원이고, 간병비·교통비 등 간접의료비를 따지면 더하다"고 말했다.

 

또 담배 소송을 통해 현재 진행중인 정부의 금연 정책이 탄력을 더 받을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정부는 올 들어 담뱃갑을 2000원 인상했다. 지난해 9월부터 보건소 금연클리닉을 등록한 사람에게 무료로 금연 치료를 해 주고 금연 보조제도 무료로 지급한다. 25일부터는 병·의원급에서 금연 치료를 받는 사람에겐 일부 비용을 건보 재정에서 직접 지원하고, 올 하반기부터는 금연 치료에 대해서 정식으로 건보 급여를 적용할 예정이다. 이성규 한국보건의료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이번 재판에서 승소할 지 패소할 지는 모르지만, 이번 소송을 통해 담배의 유해성을 국민에게 알리는 기회가 될 것"이라며 "승소할 경우 각종 정부 금연 정책이 탄력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연구위원은 또 "담배가 현재는 합법적으로 판매되지만, 생명을 위협하는 담배를 후대에도 합법적으로 팔도록 할 순 없다"면서 "이번 소송은 담배의 종말을 준비하는 작업"이라고 말했다.

 

◇흡연이 직접 원인인지가 핵심 쟁점

 

특히 이번 소송에선 '흡연이 폐암 등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여부를 법원이 어떻게 판단하느냐가 가장 큰 관심이다. 지난 2011년 서울고법은 배금자 변호사가 담배회사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흡연이 폐암과 후두암 등 일부 질병에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고 인정한 바 있다. 이번 건보공단 소송에서 다시 한 번 흡연과 폐암의 인과관계가 인정되면, 그 파장은 훨씬 클 것이라는 것이 건보공단 설명이다.

 

건보공단은 "흡연과 폐암 등의 인과관계는 이미 과학적으로 증명된 사실"이라고 주장한다. 미국에선 1964년 '흡연자가 비흡연자에 비해 사망률이 70% 이상 높다'는 내용의 '테리보고서'를 발표됐고, 1994년엔 '담배회사가 흡연이 신체에 해롭다는 걸 알고도 오히려 소비자를 담배에 중독시키는 것을 연구한다'는 내부 문건(일명 Cigarette Paper)이 공개되기도 했다. 반면, 담배회사들은 "흡연이 폐암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긴 어렵고, 개인의 진료기록·질병력·유전적 요인·거주 환경 등을 따져봐야 한다"고 반론한다.

 

성상철 건보공단 이사장은 "흡연와 폐암의 인과관계는 그간 선진국에서 충분히 입증된 사항"이라며 "공단이 보유한 빅데이터를 통해 흡연의 폐해를 충분히 입증할 수 있고, 공단이 승소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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