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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말로만 '환자 안전'… 의료사고 실태조사 '손 놓은' 복지부 의 작성자, 작성일, 내용을 제공합니다.
[ 언론보도 ] 말로만 '환자 안전'… 의료사고 실태조사 '손 놓은' 복지부
작성자 정책협력홍보팀
작성일 2015.06.01 조회수 1929
언론사
링크 http://news1.kr/articles/?2184750

병원 측의 잘못된 투약·수술 등에 따른 의료사고 발생과 관련한 국민 불안이 커지고 있지만, 정작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는 관련 실태조사조차 하지 않고 있다는 감사원 감사결과가 나왔다.

감사원이 14일 발표한 '의료서비스 관리실태' 감사결과에 따르면, 복지부는 환자안전관리 체계 구축을 위해 지난 2012년 12월 한국보건의료연구원 등과 함께 '보건의료 안전관리 대책 협의회'를 구성했지만, 환자 위해사건(의료행위 결과로 발생한 손상)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은 이 협의회의 안건으로 다뤄지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또 복지부는 2013년 10월 마련한 '의료기관 환자안전 개선방안'에서 "환자안전에 대한 조사·연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의료오류 보고·학습 시스템의 구축·운영이 필요하다"는 등의 문제점을 지적했으나, 작년 8월 현재까지 환자안전 실태조사를 위해 필요한 조치는 이뤄지지 않고 있었다.

이는 미국, 영국 등의 다수 국가가 관련 조사를 실시해 의료오류 보고시스템 구축 등 환자안전관리 제도 마련에 활용하고 있는 것과 대조적이다.

이와 관련, 감사원이 이번 감사기간 중 복지부 자료가 아니라 법원의 의료사고 판례 등을 바탕으로 의료분쟁 사건 677건을 분석·검토한 결과, 62% 수준인 420건이 환자 위해사건으로 분류됐다.

또 감사원이 이들 의료분쟁 사건에 대해 전문가 자문을 요청한 결과, 유사·동일 사건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의료오류 보고·학습 시스템을 구축·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건이 667건, 또 '의료진과 환자에 대한 교육·훈련이 필요하다'는 사건이 382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의료분야는 전문성과 정보독점성이 강해 환자 위해사건에서 의료인의 오류를 밝혀내기가 쉽지 않다"면서 문형표 복지부 장관에게 △의료오류 보고·학습시스템 구축과 △환자 위해사건 실태조사 등의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아울러 감사원은 "환자의 알 관리 차원에서 의료인은 부작용과 대체 치료법 등의 필수 치료정보를 환자에게 알릴 필요가 있는데도 현행 '의료법' 시행규칙엔 '환자가 의료인으로부터 질병상태 등을 듣고 물어볼 수 있다'고 선언적으로만 명시돼 있다"며 복지부 측에 "환자에게 제공할 치료 관련 필수 정보 표준안을 마련하고, 의료인이 해당 정보를 고지할 의무를 부여하는 등의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감사원은 "2004~12년 의료분쟁 관련 법원판례와 한국소비자원의 2011~13년 분쟁조정결정 등에서 배상 결정이 내려진 484건을 검토한 결과, 의료인이 환자에게 안전성 등에 관한 정보를 제대로 제공하지 않은데 따른 분쟁이 133건이나 됐다"고 지적했다.

이외에도 복지부는 환자들에 대한 과잉진료를 막고 합리적 비용으로 양질의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2005년 '표준진료지침'을 개발·보급키로 결정해놓고도 작년 6월 현재까지 담당부서나 전문기관조차 지정하지 않는 관련 작업에서 아예 손을 놓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나 감사원으로부터 "지침의 단계적 개발·보급 방안을 마련하라"는 통보를 받았다.

감사원은 또 이번 감사에서 서울대병원 등 5개 공공의료기관이 건강보험 급여 진료비를 비급여로 처리해 환자 본인부담금을 과다 징수한 사실도 적발하고 복지부와 해당 병원 측에 진료비 환불 방안 마련을 요구하는 등 통보 및 주의 요구 조치했다.

이들 5개 의료기관이 부당 징수한 의료비는 2012년 기준으로 23억원(13만명)에 이르렀다.

감사원은 의료기관이 건강보험 비급여 항목의 진료비용을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는 '비급여 진료비용 고지제도' 또한 제대로 운영되지 않고 있다며 그 개선책 마련을 요구했다.

감사원은 이 같은 사항을 포함해 모두 16건의 감사결과를 시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감사는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건의료연구원, 의료기관평가인증원 등을 상대로 작년 4~6월 실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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