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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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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론보도 ] 금연보조제 없이 본인 의지로 끊어야
작성자 정책협력홍보팀
작성일 2014.09.30 조회수 4066
언론사
링크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2785459&code=11131100&cp=nv

3명 중 1명. 보건복지부가 지난 3일 성인 1000명을 조사한 결과 32.3%가 담뱃값이 4500원으로 오르면 담배를 끊겠다고 답했다. 담뱃값 2000원 인상안이 11일 전격 발표되면서 “이참에 끊어볼까” 하는 흡연자의 고민도 현실이 됐다. 그렇다면 어떤 금연법이 가장 효과적일까.

대한금연학회는 금연 방법을 크게 ‘금연보조제 사용’과 ‘본인의 의지’로 나눈다. 국내에서 판매되는 금연보조제는 니코틴보조제, 금연치료보조제, 항우울제 등 3가지가 있다. 정부가 내년부터 금연보조제에 건강보험을 적용키로 해 보조제의 인기가 높아질 전망이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보조제 없이 순수한 의지로 담배를 끊는 게 더 효과적이라고 조언한다. 서울대병원 가정의학과가 1995∼2006년 건강검진센터를 방문한 뒤 담배를 끊은 308명을 9년간 추적 조사한 결과 보조제를 사용했을 경우 재흡연 위험이 2.9배 더 높았다. 한국보건의료연구원 이성규 연구위원은 “의사 처방에 따른 보조제나 약물도 금연에 도움이 되지만 더 중요한 건 본인의 의지”라며 “담배를 끊겠다는 다짐이 확고해야 장기간 금연에 성공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의지는 생활습관에서 나온다. 집과 사무실, 차 등에서 담배와 관련된 모든 것을 치우고 금연 이유를 적은 쪽지를 눈에 잘 띄는 곳에 붙여두는 식으로 계속 의지를 환기하는 게 좋다. 금연 후 당분간 술자리를 피하고 흡연 권유를 거절하는 연습을 미리 해두는 것도 방법이다. 금단 증상이 나타날 때는 물이나 따뜻한 녹차를 마시거나 소금물로 입을 헹궈주면 된다.

전자담배도 궐련처럼 내년부터 인상된 담뱃세가 적용돼 연초담배의 대안이 되기는 어려워 보인다. 복지부는 12일 전자담배와 파이프담배의 가격도 인상하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전자담배의 니코틴 용액 1㎖당 221원이던 건강증진부담금도 525원으로 오른다. 이 연구위원은 “전자담배에도 인체에 유해한 디에틸렌글리콜, 메탄, 포름알데히드, 스테아르산 등이 들어 있고 사용량 조절도 쉽지 않아 니코틴 중독을 가중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기획재정부는 담배 사재기를 막기 위해 12일 정오부터 담뱃값이 인상되는 날까지 한시적으로 ‘매점매석 행위에 대한 고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담배 제조·수입업자나 도소매업자가 담배를 과다하게 반출하거나 매입한 뒤 폭리를 목적으로 반출이나 판매를 기피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정부는 올 1월부터 지난달까지 월평균 반출·매입량의 104%를 초과할 경우 매점매석으로 단속할 방침이다.

또 정부가 향후 물가 상승분을 담배 가격에 반영한다는 방침에 따라 내년 이후 매년 3%씩 물가가 오른다고 가정할 경우 10년 뒤인 2025년에는 현재 2500원인 담배 한 갑 가격이 6048원이 될 것으로 추산됐다.

박세환 윤성민 기자 foryou@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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