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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문신사 법 제정 촉구‥유해사례 발생은 걸림돌의 작성자, 작성일, 내용을 제공합니다.
[ 언론보도 ] 문신사 법 제정 촉구‥유해사례 발생은 걸림돌
작성자 정책협력홍보팀
작성일 2015.04.07 조회수 2404
언론사
링크 http://medipana.com/news/news_viewer.asp?NewsNum=165041&MainKind=A&NewsKind=5&vCount=12&vKind=1

통증, 감염, 면역질환, 암 등 부작용 발견

 

비의료인에게도 문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문신사법'이 국회에서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문신 시술자들이 자격 관리제도를 요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의료연구원(이하 NECA)는 최근 '서화문신행위 실태 파악을 위한 기획연구'를 통해 문신 시술자 537명을 대상으로 우리나라 현실에 맞는 규정이 무엇인지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현실에서 안전한 문신 시술을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문신 시술자 자격 관리제도 마련 32.97%이였다.

그 뒤를 이어 ▲문신 시술 안전관리 규정 마련 27.29% ▲위생관리 교육 14.84% 등으로 나타나 자격관리와 교육에 대한 요구가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문신으로 인한 신체적 유해사례가 곳곳에서 발견되고 있어 법제화에 난항을 겪고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문헌 17건과 국외문헌 60건을 검토한 결과 문신으로 인한 발적과 통증, 감염, 면역질환, 암 등의 유해사례가 확인됐다고 전했다.

특히 유해사례가 발생한 문신 부위는 팔다리가 가장 많았고 미용문신 시 아이라인 문신을 한 경우가 가장 많이 발생했는데 NECA는 "이는 미용문신 시술 시 안구 등이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고 분석했다.

민감한 부위인 안구 주변을 시술하기 때문에 해부학적지식이 부족한 경우 유해사례가 발생할 수 있는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문신은 의료행위의 일종으로 간주돼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문신 시술을 한 경우 의료법에 위반에 해당한다.

하지만 서화문신은 비의료인인 문신 시술자가 시술하는 경우가 많아 서화문신에 대한 합법화, 제도화 요구가 지난 2007년부터 꾸준하게 있었다.

현재 문신사 합법화를 찬성하는 의견과 반대하는 의견이 뚜렷하게 나뉘어지고 있는데 찬성하는 입장에서는 문신 시술은 음성적으로 이루어질 때에 더 위험하며 법적으로 문신이 양성화되면 오히려 적절한 가이드에 따른 시술이 가능해져 안전한 시술이 가능해 질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다.

반대하는 측에서는 비의료인이 시술할 시 발생될 수 있는 유해사례 및 문신 시술 자체에 대한 후회, 미성년자에게 무분별하게 이루어지는 문신 시술 등을 들어 문신업 합법화를 반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새정치민주연합 김춘진 보건복지위원장은 문신업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 문신업을 양성화하는 내용을 담은 '문신사법 개정'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으며 오는 4월 6일 국회 공청회가 예정돼 있다.

의료계는 문신행위는 인체에 대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의료행위로서 비의료인에게 허용하면 안된다고 반발하며 문신사에게 독자적인 영업권을 부여할 경우 이후 다른 의료관련 직역 종사자 등에게도 영업권을 부여하자는 주장이 제기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NECA는 "문신은 피부를 뚫고 색소를 주입하는 침습적인 행위이므로 유해사례가 발생하기도 한다. 따라서 다수의 국가에서 문신과 관련된 유해사례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여러 가지 형태로 문신업을 관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서화문신으로 인한 유해사례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국외 문신업 관리 상세를 검토해 유해사례 최소화 방안 연구가 필요하다. 시술자에게는 위생교육 등 유해사례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피술자에게는 시술 전 문신의 객관적인 위험성 정보를 제공해 자율적으로 선택하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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