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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정부가 마련한 수술실 안전대책, 허점투성의 작성자, 작성일, 내용을 제공합니다.
[ 언론보도 ] 정부가 마련한 수술실 안전대책, 허점투성
작성자 정책협력홍보팀
작성일 2015.03.27 조회수 2433
언론사
링크 http://www.fnnews.com/news/201503231449577252

 

최근 정부가 마련한 수술환자의 안전을 위한 필수 수술장비에 '이산화탄소분압측정장치'가 빠져있어 재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23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미용성형수술사고 등으로 환자 안전 강화 방안 요구가 문제로 부각됨에 따라 의원급 수술실 기준 의무화 등을 마련한 의료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우선 마련해 입법예고했다. 입법예고 기간은 오는 30일까지며 이후부터 행정규제에 들어가게 된다.


개정 예정인 시행규칙에 보면 '수술실에는 기도 내 삽관유지장치(Intubation set), 인공호흡기, 산소포화도 측정장치, 심전도 모니터(EKG), 무정전전원공급장치를 갖추어야 한다'고 되어있다.

또 수술실은 벽으로 나누어 수술실 하나에 수술대 하나만 두고 환자의 감염을 방지하기 위해 먼지와 세균이 제거된 청청한 공기를 공급할 수 있는 공기정화설비를 갖추고 콘센트의 높이는 1m 이상을 유지하게 하고 호흡장치의 안전관리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문제는 수술실 장비에 '이산화탄소분압측정장치'가 빠져있다는 것이다.


마취는 크게 수면마취와 전신마취로 나눌 수 있다. 수면마취는 프로포폴과 같은 진정약물을 사용해 깊은 잠에 빠지도록 만드는 것이다. 전신마취는 마취가스를 이용해 전신 마취시키므로 자가호흡이 불가능해 인공호흡기를 사용해야 한다. 수술실에서 환자의 호흡에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가장 먼저 알 수 있는 게 바로 '이산화탄소분압측정장치'다. 환자가 호흡이 불가능해지면 일단 숨으로 뱉어내는 이산화탄소를 측정할 수 없게 된다. 이 때 이산화탄소분압측정장치에서 알람음이 울리면 턱을 들어 기도를 열어주면 다시 호흡을 할 수 있다.


만약 이를 놓친다면 3~4분 후에 몸에 산소가 부족해지기 때문에 손가락에 장치한 '말초산소포화도'에서 알람음이 울린다. 이후 3~4분이 지나면 심전도에 이상이 온다. 수술실에 비치한 심장제세동기(AED)는 심장이 완전히 멈춘 상태에서 정상적인 심장 박동으로 복원하기 위해 사용하는 장치다. 이 장비의 가격은 300만원부터 책정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의사협회 연준흠 보험이사는 "정부가 법을 개정할 때는 실제 임상에서 환자의 호흡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논의 후에 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또 이를 강제적용하기 보다는 수가를 산정해 사용을 권장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국보건의료연구원에 따르면 실제 마취 관련 질환 유병률은 1만명당 0.8~3.3명이며 마취시술, 마취관련 뇌손상은 1만명당 0.15~0.9명 정도로 보고되고 있다. 전신 마취 중 마취기기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는 0.23%, 국소 마취는 0.05% 정도로 알려져 있다.

 

이 중 3분의 1은 기계의 문제, 4분의 1은 사람의 실수와 관련돼 있다.


문제는 마취로 인한 사고는 사망으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2008년 12월부터 2010년 7월까지 법원, 경찰서, 보험공단 등에서 대한의사협회에 의뢰한 마취관련 의료사안 40건 중 29건(72.5%)이 환자가 사망한 경우였다.

pompom@fnnews.com 정명진 의학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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