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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어떻게 생각합니까> ①금연구역 더 늘려야(이성규 박사)의 작성자, 작성일, 내용을 제공합니다.
[ 언론보도 ] <어떻게 생각합니까> ①금연구역 더 늘려야(이성규 박사)
작성자 정책협력홍보팀
작성일 2015.06.01 조회수 2291
언론사
링크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5/04/23/0200000000AKR20150423178000033.HTML?input=1195m

서울시의회와 경기도의회가 금연구역을 넓히는 방안을 추진함에 따라 애연가의 입지가 점점 좁아지고 있다.

 

경기도의회는 지난달 아파트 공동생활공간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서울시의회도 지하철역 출입구 10m 이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내용의 조례 개정안을 추진 중이다.

 

이성규 한국보건의료연구원 박사는 "금연구역을 점점 넓혀서 흡연이 정상적인 행위가 아니라는 메시지를 전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다음은 금연구역 확대에 찬성하는 이 박사의 의견이다.

 

▲ 이성규 한국보건의료연구원 부연구위원

 

금연구역을 지금보다 더 넓혀나가야 한다. 이것은 전 세계와 한 약속이다.

 

한국은 2005년 세계보건기구(WHO) 담배규제기본협약(FCTC)을 비준했다. 이 협약 8조에는 실내작업장, 대중교통, 실내 공공장소 등에서 담배연기로부터 사람들은 보호해야 하는 내용이 담겼다. 즉, 금연구역을 확대해야 한다는 것이다.

 

2015년 4월 기준 FCTC 비준 국가는 180곳에 달한다. 담배연기로부터 국민을 지켜내겠다는 움직임이 전 세계적으로 일고 있다.

 

담뱃갑에 흡연경고그림을 넣겠다는 법도 FCTC 11조, 담배 가격을 올리는 것도 FCTC 6조에 따른 조치다.

 

무엇보다 혐연권(담배연기를 거부할 권리)과 흡연권이 충돌하면 혐연권을 우선시해야 한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2004년 나왔다.

 

흡연은 비흡연자의 기본권(사생활의 자유)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국민의 건강을 해치고 공기를 오염시켜 환경을 해친다고 본 것이다.

 

헌재의 판단이 이미 나왔는데도 정부의 금연정책이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하고 있다는 일각의 주장은 여론몰이일 뿐이다.

 

담배를 피우는 사람 중 일부는 흡연의 폐해가 오롯이 자신에게 가는 만큼 국가가 간섭할 여지가 없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하지만, 흡연자가 흡연에 따른 질환에 걸리면 결국 국가가 떠안아야 할 부담이 늘어난다.

담뱃세로 조성하는 건강증진기금의 상당 부분이 건강보험공단으로 간다는 게 그 증거다.

 

아울러 담배에는 중독성이 있기 때문에 정부가 흡연자를 관리 대상으로 삼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이치다.

금연구역을 확대하는 정책의 가장 큰 장점은 흡연이 정상적인 행동이 아니라는 메시지를 준다는 데 있다.

 

흡연하는 행위 자체가 사회적으로 바람직하지 않은 행동으로 규정해 '탈규범화(denormalization)' 하는 것이다.

몇 년 전만 해도 한국에서 금연정책을 펼치지 못했다. 담뱃값도 10년 넘게 못 올리는 중에도 금연구역 확대를 조금씩 해왔다.

 

금연구역이 조금씩 조금씩 늘어나니까 담배 가격도 올려볼 만하겠구나 싶어서 이번에 실현된 것이다. 금연정책을 점차 확대해 나간 게 빛을 발했다.

 

금연구역을 늘려나가는 정책의 최종 목표는 흡연하는 행위 자체를 우리 사회에서 없애는 데 있다. 흡연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을 완전히 바꾸자는 이야기다.

 

호주 태즈메니아주(州)는 2000년 이후 출생자에게 담배를 팔지 못하게 하는 법안을 2012년 통과시켰다. 이 법은 2018년부터 공식발효된다.

 

2000년 이전에 태어난 사람들이 다 죽고 나면 2000년 이후에 태어난 사람들은 담배를 모르게 된다.

 

흡연율이 높은 한국에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지만, 금연정책을 점점 확장시켜나가면 호주 태즈메니아주의 단계에 이를 수 있다고 본다.

 

금연구역을 확대할 때 정부도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흡연자를 몰아내는 기분이 들게 해서는 안 된다.

 

'담배 피우면 안 된다'는 것보다 '담배를 피우지 않는 것이 개인의 건강과 국가의 미래에 좋다'는 식으로 말해야 한다. 금연을 제안하는 것이다.

 

금연정책은 흡연자로 하여금 담배를 끊게 하는 데 목적이 있다. 비흡연자로부터 분리시키는 데 있는 게 아니다.

 

흡연자들도 담배에 중독돼서 담배를 피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 흡연자의 마음을 상하지 않게 보듬어야 한다.

 

사실 용어도 금연정책이 아니라 '담배규제정책'이라고 불러야 한다. 금연정책이라고 하면 흡연자를 통제하는 느낌이 들기 때문이다.

 

담배회사와 담배산업을 규제하면 흡연율 문제는 지금보다 쉬운 방식으로 해결될 수 있다.

 

일각에서는 실내에 흡연구역을 만들어 달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아무리 공간을 밀폐하고 환기를 많이 해도 담배 연기는 새어나오기 마련이다.

 

올해부터 음식점, 커피숍, PC방에서 흡연석을 완전히 없앤 이유가 여기에 있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100㎡를 넘지 않으면 금연구역에서 제외됐다.

 

실외에 흡연공간을 설치하는 방안은 고민이 필요해 보인다. 주변을 걸어 다니는 사람들에게 담배 연기가 닿지 않는지 등에 대한 과학적인 연구가 뒷받침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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