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주 메뉴 바로가기

보도자료

예술 문신 합법화 길 열리나의 작성자, 작성일, 내용을 제공합니다.
[ 언론보도 ] 예술 문신 합법화 길 열리나
작성자 정책협력홍보팀
작성일 2015.06.01 조회수 2245
언론사
링크 http://www.hani.co.kr/arti/specialsection/esc_section/689130.html

국내에서 타투 시술은 합법일까 불법일까? 엄밀히 말하면 ‘비법’이다. 국내에 문신에 관한 법은 없다. 의료법에도 문신에 대한 규정이 없다. 다만 1992년 대법원 판례 등이 문신을 의료인만 할 수 있는 의료행위로 판단했다. 하지만 타투를 전문적으로 시술하는 의사는 거의 없다. 수요는 넘치는데 합법적 공급은 없다는 얘기다. 타투이스트들이 음성적으로 활동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타투이스트들은 합법화를 주장한다. 한국타투인협회의 최정원 부회장은 “타투이스트라는 직업을 가졌다는 이유로 벌금형이나 심지어 실형을 받는 현실은 직업 선택의 자유를 보장한 헌법에도 어긋난다. 법이 제대로 만들어져야 문제가 생겼을 때 소비자도 보호받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타투이스트들이 음성적으로 활동할 때의 가장 큰 문제는 관리감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는 점이다. 바늘 같은 일회용품을 제대로 사용하고 폐기하는지, 위생관리를 철저히 하는지, 미성년자를 시술하지는 않는지 등을 감독할 수 없다. 타투를 합법화하고 당국이 철저히 관리감독하는 것을 타투이스트들도 원한다.

 

김춘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문신 양성화 법안을 17대, 18대 국회 때 발의했지만, 의사협회 등의 반발로 통과가 무산됐다. 19대 국회 들어서도 2013년 12월 ‘문신사(문신시술자)법’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현재 해당 상임위인 보건복지위원회에 계류중이다. 지난 6일 열린 공청회에서도 합법화에 대한 찬성과 반대 목소리가 맞섰다.

 

이런 가운데 최근 정부가 문신 합법화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어 주목된다. 국무조정실은 지난해 말 철폐해야 할 규제를 뜻하는 ‘규제기요틴’ 과제 153건을 발표하면서 비의료인의 예술문신을 허용하도록 하는 내용을 넣었다. 눈썹문신 등 미용문신과 타투이스트들의 예술문신을 분리해 예술문신에 대해서만 합법화를 추진한다는 것이다. 이런 사실이 알려지자 의사협회도 기존의 강경한 태도에서 한발 물러선 것으로 전해진다.

 

보건복지위원회 산하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은 지난해부터 외국의 문신 양성화 제도를 연구중이다. 결과물이 나오면 보건복지부가 이를 바탕으로 문신의 합법화와 제도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국회에 적극적으로 낼 계획이다. 김춘진 의원 쪽은 “여러 분위기를 고려하면 이번에는 통과되지 않을까 예상해본다”고 전했다.

이전,다음 게시물 목록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전글 과도한 갑상선암 조기진단이 불필요한 환자 수 늘린다
다음글 <어떻게 생각합니까> ①금연구역 더 늘려야(이성규 박사)

페이지
만족도 조사

현재 페이지에 대하여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