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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눈미백술 판결을 바라보는 보의연의 시각의 작성자, 작성일, 내용을 제공합니다.
[ 언론보도 ] 눈미백술 판결을 바라보는 보의연의 시각
작성자 정책협력홍보팀
작성일 2013.09.11 조회수 8264
언론사
링크 http://www.docdocdoc.co.kr/news/newsview.php?newscd=2013091000035
 

아직 대법원 판결이 남았다. 그때까지 옳다 그르다 말할 수는 없다.”
 
한국보건의료연구원 이무열 본부장은 최근 2심 법원에서 기사회생한 눈미백술에 대해 이같이 평가했다.
 
지난달 3일 서울고등법원은 안전성과 유효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보건복지부로부터 수술중단 명령을 받았던 눈미백술에 대해 1심 판결을 뒤집고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앞서 복지부는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의 심의결과를 토대로 눈의 결막을 절제해 해당부위를 미백하는 눈미백술(국소적 결막절제술)에 대해 안전성과 유효성이 미흡하다며 수술중단 조치를 내린 바 있다.
 
당시 신의료기술평가위는 전문가로 구성된 소위원회를 통해 2007년 11월부터 2010년 5월까지 눈미백술을 받은 환자 1,713명을 조사한 결과 합병증 발생률이 82.9%, 이 중 중증 합병률이 55.6%에 달해 안전성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했다.
 
이에 반발한 눈미백술 시행 김봉현 원장은 복지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 법원은 김 원장의 주장을 기각했다.
 
그러나 항소심에서 재판부는 “합병증이 수술을 시행하는 의사의 시술과정상 과오나 수술 대상자의 특이체질, 사후 관리 등에 의해 발생한 것이 아니라 눈미백술 자체의 결함에 의한 것이라는 사실이 증명돼야 한다”며 “문제가 된 약품도 투약방법 및 횟수가 과다해 수술의 안전성이 미흡하다고 볼 근거가 없다”고 판결했다.
 
이는 신의료기술평가위의 심의결과를 정면으로 반박하는 내용이다.
 
복지부로부터 신의료기술평가위 운영을 위탁받은 보의연으로서는 민감할만한 부분.
 
이에 대해 이무열 본부장은 “형사사건이 법원 판결까지 무죄를 추정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민사사건의 경우도 대법원 판결까지 옳다 그르다 말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그는 “상고까지 아직 시간이 남은 걸로 알고 있다. 복지부 법무팀에서 상고여부를 결정할 것”이라며 “우리도 2심 법원에서 지적한 내용이 옳고 그른지에 대해 생각해보고 있다. 현재 상황에서 결과에 대해 왈가왈부할 건 아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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