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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NECA, 신의료기술평가 결과발표회·제도설명회 개최의 작성자, 작성일, 내용을 제공합니다.
[ 언론보도 ] NECA, 신의료기술평가 결과발표회·제도설명회 개최
작성자 정책협력홍보팀
작성일 2013.10.29 조회수 7621
언론사
링크 http://www.whosaeng.com/sub_read.html?uid=60652
NECA, 신의료기술평가 결과발표회·제도설명회 개최
임태환 NECA 신임원장, 신의료기술 한시적 평가제도 도입 필요성 제기


신의료기술 평가 ONE-STOP 시범사업이 내달 진행될 예정인 가운데 의료기기업계는 신청부터 임상시장 진입까지 단축에 대한 체감도가 떨어진다는 반응을 보였다.

또, 의학계는 신의료기술의 근거창출을 위한 효과적인 임상지원 시스템 확대 발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보건의료연구원(원장 임태환)은 28일 ‘제3회 신의료기술평가 결과발표회 및 제도설명회’를 섬유센터 컨퍼런스홀에서 진행했다.

이날 설명회는 △임태환 원장 인사말 △이민 평가사업팀장의 신의료기술평가 현황 및 소개 △설아람 평가사업팀 부연구위원 △최원정 평가사업팀 부연구위원의 조영 증강 초음파 검사 △신채민 평가기획팀장의 신의료기술 제도 개선방안-신의료기술평가 ONE-STOP 서비스 시범운영 △패널 토의 등으로 진행됐다.

이날 설명회에서 패널로 참여한 전영철 의료기기산업협회 이사는 “의료기기산업협회는 지난 2009년부터 복지부에 신의료기술평가 제도 개선에 대해 건의해 왔다”며 “내달부터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내년부터 본사업이 진행되는 것은 환영 하지만 늦은 감도 있다”고 포문을 열었다.

전 이사는 이어, “NECA와 정부측은 이번 신의료기술평가 ONE-STOP서비스가 기존보다 6개월 정도 단축될 수 있다고 예상하고 있다”면서도 “업계는 그런 6개월 단축에 대한 체감도는 떨어질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즉, 정부는 의료기기업체들이 신의료기술평가 신청부터 시작해 임상진입까지의 기간을 산출한 것이지만 업계는 신의료기술평가 신청을 위한 준비작업도 6개월 이상 소요된다는 것이다.

전영철 이사는 또, “이번 시범사업에서 체외진단기기는 제외된다”며 “신의료기술평가의 64%의 진단검사가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체외진단이 제외되는 것은 아쉬운 부분”이라고 개선을 요구했다.

조희숙 대한의학회 정책이사(강원대 교수)는 신의료기술평가의 신속한 검증으로 빠른 시장진입이 중요하지만 신의료기술이 일반화되기 위한 임상적 검증절차의 확대와 효과적인 근거산출 지원을 위한 시스템 확대 발전이 필요하다고 개선점을 제안했다.

조 정책이사는 “신의료기술은 파급효과 및 시장진입을 고려할 경우 제도개선은 필요하다”면서도 “한국은 의료시장 진입이 까다롭지만 일단 진입되면 모든 임상현장에 적용돼 신의료기술에대한 근거창출의 중요성을 간과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조희숙 정책이사는 이런 신의료기술의 근거창출을 위한 평가방향에 대해서도 제안했다.

조 이사는 “신의료기술의 일반화를 위한 검증과정이 필요하다”며 “임상시험의 대표성과 분석성능 신뢰도 제고를 위해 이상반응 등 충분한 검사가 다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즉, 신의료기술 평가에서 검증과정을 포괄적으로 확대하고, 근거를 축적한다면 신의료기술의 일반화 가능성이 더 높아질 수 있다는 것이다.

또, “임상적 타당성과 진단의 정확성에 대해서도 개선의 여지가 많다”며 “환자의 민감도에 대한 임상학적 고려가 더 필요하며, 신의료기술평가의 지향점도도 이런 방향으로 가야한다”고 밝혔다.

조희숙 이사는 “지속적인 근거창출을 위한 효과적인 산출 지원 시스템 확대 발전이 필요하다”며 “국내 근거창출 임상자료가 부족하다면 외국사례를 수입해 적용하는 수준에서 머물 수 밖에 없어 국가경쟁력은 떨어질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영아 심평원 수가등재부장은 “신의료기술평가의 신속성은 중요하다”면서도 “기존기술 여부 판단을 위해 심평원이 최대한 프로세스를 단축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정유진 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 사무관은 “의료기기업계의 오랜 요청 있었지만 제도개선이 늦어 미안하다”며 “앞으로 개선에 있어 속도감 있게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 사무관은 이어, “체외진단이 이번 시범사업에서 제외된 것은 식약처 내부의 제외 요청 때문”이라며 “체외진단은 이번 동시진행과는 별도의 논의 과정에 있어 논의 여부에 따라 본사업 때 포함될지 여부는 다시 검토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임태환 NECA 신임원장은 이날 행사 인사말을 통해 “NECA의 신의료기술평가에서 중요한 점은 정부 및 산업계, 국민들과의 소통이 가장 중요하다”며 “정부와 이해당사자, 국민들이 합의를 이뤄야 발전할 수 있으며, 이해부족으로 발생한 오해를 해소하기 위해 NECA는 소비자의 의견을 경청하고, 제도에 반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임 신임원장은 또, “저는 2007년부터 신의료기술평가에 있어 한시적평가제도 도입의 필요성을 주장해왔다”며 “현재 정부도 한시적 평가제도 도입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시적 평가제도는 신의료기술평가를 진행하는 과정중이라도 안전성과 유효성이 인정되면, 일정한 조건하에서 임상현장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하는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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