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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보의연, 공공기관 개인 민감자료 확보 법적 근거 마련의 작성자, 작성일, 내용을 제공합니다.
[ 언론보도 ] 보의연, 공공기관 개인 민감자료 확보 법적 근거 마련
작성자 정책협력홍보팀
작성일 2013.07.31 조회수 8969
언론사
링크 http://www.jhealthmedia.com/news/articleView.html?idxno=10335

한국보건의료연구원(NECA)이 오늘부터 연구에 필요한 개인정보를 포함한 민감자료를 공공기관으로부터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정부는 30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보건의료기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을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법에 따르면 보의연은 고유식별정보 등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요청할 수 있고 국가기관 및 공공기관은 개인식별이 가능한 부분을 삭제한 후 보의연에 제출해야 한다.

자료 제출 의무화 대상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비롯해 공단 산하 병원, 지방의료원 등 공공기관이 모두 포함된다.

그동안 보의연은 연구에 필요한 자료를 확보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국정감사때마다 의료기관으로부터 개인정보가 포함된 민감자료를 무단으로 사용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따라 최근 이뤄진 로봇수술 안전성(사망률) 실태조사 등 주요 연구는 복지부의 주관 아래 진행할 수 밖에 없었다.

단, 보의연은 이번 개정법이 공공기관에 대해서만 자료요청이 가능한 만큼 민간병원 등 민간기관에 대한 자료 요청·확보도 가능할 수 있도록 관련법인 의료법 개정까지 올해 안해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보의연 관계자는 "이번 개정법이 공포돼 연구자료를 확보하는 데 물꼬는 트였지만 여전히 민간기관에 대해서는 법적 근거가 없는 상태"라며 "민간기관에 대한 자료요청은 의료법 개정사항이기 때문에 올해 안에 의료법 개정안 통과를 목표로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한 이번 개정법에서는 신의료기술평가가 보의연의 목적사업으로 확대됐다. 진흥법 21조에서는 보의연의 업무에 '신의료기술 평가 등에 관한 업무를 포함한 보건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등에 대한 정보수집·분석·평가 및 경제성 분석'을 명시했다.

이에 따라 보의연은 그동안 1년단위로 계약형태로 복지부로부터 위탁을 받아 진행하던 평가사업을 안정적으로 진행할 수 있게 됐다.

보의연 관계자는 "신의료기술평가가 1년단위 계약형태로 복지부로부터 위탁받아 진행하다보니 인력 등 인프라 구축에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었다"며 "이제 출연사업으로 전환된 만큼 안정적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연구파트와 평가파트간 교류·연계를 통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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