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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보의연, 원스톱서비스 시범사업 관련 설명회 진행의 작성자, 작성일, 내용을 제공합니다.
[ 언론보도 ] 보의연, 원스톱서비스 시범사업 관련 설명회 진행
작성자 정책협력홍보팀
작성일 2013.10.29 조회수 7633
언론사
링크 http://www.docdocdoc.co.kr/news/newsview.php?newscd=2013102800037
신의료기술평가 빨라진 건 좋지만...
보의연, 원스톱서비스 시범사업 관련 설명회 진행…업계 “참가 기간·대상 확대해야”


부처 간 원스톱서비스를 적용해 신의료기술 평가 기간을 최대 6개월 가량 줄이겠다는 정부의 방침에 대한 우려가 나왔다.

기간 지연 문제를 일부 해결할 수는 있겠지만, 이로 인해 충분한 평가가 이뤄지지 않거나 과도한 비용부담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는 것이다.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은 지난 28일 서울 삼성동 섬유센터컨퍼런스홀에서 신의료기술평가 원스톱서비스(이하 원스톱서비스)를 주제로 한 ‘제3회 신의료기술평가 결과발표회 및 제도 설명회’를 개최했다.

원스톱서비스는 의료기기(치료재료 포함)를 사용한 신의료기술 평가 시 식약처의 의료기기 품목제조(수입)허가와 보의연의 신의료기술평가를 동시에 진행해 평가기간을 평균 6개월 정도 단축하는 제도다. 정부는 11월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이르면 내년부터 적용할 방침이다.

설명회에 참여한 패널들은 제도의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근거에 기반한 지원시스템 마련과 내실화를 주문했다.

대한의학회 조희숙 정책이사는 “다른 기관과 진행 일정을 맞추는 과정에 독촉을 받거나 간과되는 일이 발생할 수도 있을 것”이라며 “체계적인 문헌고찰을 강화하고 현실을 반영해 충분한 평가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조 이사는 “양질의 신의료기술을 창출할 수 있도록 개발 초기부터 사전상담, 지원 등을 통해 컨설팅하는 지원시스템도 마련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전영철 이사는 “6개월의 단축 기간은 업계에서 체감하기에는 부족하다”며 “(평가 기간을) 절반 이상 줄이고 신의료기술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체외진단사업도 포함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이날 객석에서는 시범사업이 사전예고 없이 진행돼 제한된 기간 내 신청준비를 하기엔 시간이 부족하고 적용대상도 한정적이라는 불만도 나왔다. 때문에 시범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대상을 확대하고 운영기간도 늘려 달라는 요청도 이어졌다.

또 신의료기술평가는 일반적으로 3~4년 정도 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현재 허가단계를 거친 신기술도 시범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요구와 체외진단제품도 시범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이에 대해 복지부 정유진 의료자원정책과 사무관은 “체외진단은 동시진행건과 다른 차원으로 평가를 개선하기 위해 별도로 논의하고 있다”며 “원스톱서비스 추진을 간편화하기 위해 이번 시범사업에서는 제외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설명회에서 보의연 임태환 원장은 “원스톱서비스를 진행하는 과정에 대한 여러 문제가 제기되고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환자를 중심으로 두는 것”이라며 “반드시 필요한 사업인 만큼 관련 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의해야 하며, 현장의 이야기를 반영하기 위해서도 이같은 자리는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말하며 제도를 적극 추진할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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