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년간 한의계의 신의료기술평가 신청 건수는 28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이하 보의연)이 10일 보의연 대회의실에서 개최한 신의료기술평가 결과발표회 및 제도설명회에서 '신의료기술평가 제도 및 현황'을 주제로 발표한 이민 보의연 신의료기술평가본부 평가사업팀장은 이같이 밝혔다. 그에 따르면, 2007년 5월부터 2013년 3월까지 신의료기술평가 신청현황을 분석한 결과, 총 신청건수 1179건 가운데 한의과는 28건으로, 단 2%만을 차지했다. 반면 의과는 1129건(96%), 치과 18건(2%), 기타 4건 등으로 집계됐다. 또한 기관별 신청현황을 살펴보면, 한방 병/의원은 13건으로 1%에 불과했으며, 상급종합병원 502건(44%), 종합병원 128건(11%), 병/의원 100건(9%), 치과 병/의원 4건, 비의료기관 432건(35%) 등으로 확인됐다. 또 기술별 신청현황의 경우 진단검사가 493건(42%)으로 가장 많았으며, 처치 및 시술 420건(36%), 유전자검사 260건(22%), 기타 6건 등의 순이었다.
이어 ‘신의료기술평가제도 개선방안’에 대해 발표한 이무열 신의료기술평가사업본부장은 “평가기간이 길고, 심사기간에 판매가 어려운 점 등 규제적 성격을 가진 신의료기술평가에 불만을 갖고 있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불만족 ‘제로’를 위해 평균 280일정도 소요되는 심사기간을 150일 이내로 단축시킨 패스트 트랙(Fast track)을 확대,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우리나라의 신의료기술 도입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보의연이 각각 의료기기 장비와 요양급여 행위의 안전성·유효성을 평가한 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급여적정성을 검토하는 절차로 진행되고 있다”며 “식약처와 보의연, 심평원이 함께 참여하는 원스톱서비스센터(One stop service center)를 운영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또 “평가방식을 소개하고 평가서 제출에 필요한 사항 등을 안내하는 상담제도가 운영되고 있다”며 “신의료기술 평가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기간을 제외한 평가서 제출 전 등의 기간에 상담제도를 적극 활용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신의료기술평가제도는 국내 의약품, 의료기기, 의료행위의 시장도입을 위해 안정성 및 유효성과 급여적용여부 등을 검토하는 절차로, 2007년 4월28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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