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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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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론보도 ] ‘로봇수술’ 건강보험에 갇힌다, 혹은 문턱 낮아진다
작성자 정책협력홍보팀
작성일 2013.12.09 조회수 7050
언론사
링크 http://www.rapportian.com/n_news/news/view.html?no=15092

‘로봇수술’ 건강보험에 갇힌다, 혹은 문턱 낮아진다
선별급여 도입 ‘건보법시행령 개정안’ 각의 통과…"가격통제 기전 작동해 공급 끊길 것"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계획의 일환으로 '선별급여' 도입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면서 로봇수술이 그 적용 대상 항목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로봇수술의 선별급여 적용을 둘러싼 논란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지난 3일 경제성이 떨어지거나 효과가 충분히 검증되지 않은 치료도 제한적으로 건강보험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치료효과가 낮으나 사회적 요구가 있는 요양급여 ▲비용이 많이 드나 사회적 요구가 있는 요양급여 ▲치료효과가 우수할 것으로 예상되나 임상적 유용성에 관한 자료의 축적 등이 필요한 요양급여 등의 경우 ‘선별급여’라는 이름으로 건강보험 체계 안에 포함된다.

 

선별급여 항목 안에는 지난 6월 정부가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계획에서 제시했던 ▲카메라 내장형 캡슐 내시경 ▲초음파 절삭기 ▲유방재건술 ▲수면내시경 환자 관리료 ▲가온가습기능이 추가된 호흡회로 ▲혈관중재적 시술 후 지혈용 기구 등이 논의를 거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암환자 대상의 로봇수술도 포함될 전망이다. 선별급여 제도 자체가 사실상 로봇수술을 염두에 두고 설계됐기 때문이다.

 

지난 7월 복지부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계획을 발표할 때에는 로봇수술이 제외됐지만 선별급여라는 제도 자체가 로봇수술을 염두에 두고 설계된 것”이라며 “로봇 암수술도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계획에 포함돼 있다”고 말했다.

 

다만 ‘선별급여’에 적용되는 치료의 경우 의학적 필요성이 크지 않은 만큼 진료비 전액을 환자가 부담하도록 하는 단서가 달렸다. 

 

개정안은 ‘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요양급여 항목의 경우에는 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00'의 범위에서 복지부 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금액을 부담한다’고 명시했다.


"가격통제 틀 안에 갇히게 될 것" "건강보험 기본원칙 훼손" 등 우려 높아

 

이를 두고 의료계 내부적으로 의견이 엇갈렸다.

먼저 로봇수술이 선별급여 항목에 포함되면 건강보험 틀 안에서 정부의 가격통제를 받게 될 것이란 점을 우려했다.

 

강남세브란스병원 외과 이강영 교수는 “100대 100이라는 단서를 통해 정부가 가격통제에 들어갈 경우 환자의 부담이 낮아져 최신 의료기술을 접할 수 있는 문턱이 낮아지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하지만 지금까지 정부의 행보에 비춰볼 때 관행수가에 비해 터무니없이 낮은 수가를 책정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현재 로봇을 이용한 암 수술의 경우 정확한 수술 건수 및 수술비에 대한 통계치 파악은 불가능한 상황이다.

 

다만 지난 2011년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이 발표한 ‘한국적 상황을 고려한 로봇수술에 대한 의료기술 평가’ 자료에 따르면 로봇수술은 위암, 대장암, 감상샘암과 같은 외과영역 뿐만 아니라 자궁암, 난소암, 직장암, 폐암, 식도암 등 다양한 암종에 적용되고 있고 관행수가 역시 환자의 임상상태 및 수술 적응증별로 차이가 있지만 대략 700만원에서 2,000만원 정도를 형성하고 있다.

 

지난 9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각 병원에서 공개한 비급여 항목 중 다빈치로봇 수술료를 분석한 결과, 갑상선암과 전립선암 2개 분야 수술비가 최소 500만원에서 최대 1,500만원까지 3배 가격차이를 보였다.

 

익명을 요구한 한 대학병원 비뇨기과 교수는 “평균 1건의 로봇수술에 투입되는 비용은 치료기구, 재료비, 로봇 유지비, 인건비 등이 포함된 비용”이라며 “만약 정부가 가격통제를 이유로 최소비용보다 못한 수준의 수가를 책정하게 되면 로봇수술의 수요는 많아지겠지만 공급이 끊기게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관행 수가를 모두 반영해줄리는 만무하고 초음파가 급여화될 때처럼 관행수가의 절반 이하로 책정되지 않으면 다행이다”며 “관행수가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상황에서 고가의 로봇수술을 진행할 병원이 어디에도 없을 것”이라고 토로했다.

 

반면 일부 질환에 한해 로봇수술이 선별급여를 통한 급여화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 외과 권국환 교수(대한내시경복강경외과학회 보험이사)는 “국내 로봇수술은 전립선암이나 하부직장암과 같은 일부 질환에서는 이미 효용성을 인정받은 바 있고 특히 위암, 직장암, 갑상선암 등에서는 우리나라가 세계적으로 선도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며 “우리나라 의료의 세계화 측면에서 볼 때 로봇수술의 보험급여는 당연히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 교수는 “일부 질병에서는 로봇수술의 유용성이 입증되지 않은 부분도 있기 때문에 모든 로봇수술을 급여화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며 “다만 안전성과 효용성이 인정된 질환에 대해서는 필수의료로 급여화돼야 하고 우리나라가 선도적인 역할을 하는 질환에 대해서는 선별급여를 적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안전성과 유효성이 검증되지 않은 상황에서 로봇수술을 급여화하는 게 위험하다는 주장도 있다.

 

서울대병원 혈액종양내과 허대석 교수는 “로봇수술은 아직 근거가 충분히 입증되지 않은 치료”라며 “로봇수술이 선별급여에 적용될 경우 정부가 근거 없는 치료법을 인정해주는 꼴이 된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로봇수술은 안전성과 관련한 논란이 꾸준히 제기돼 온 상황이다.

앞서 지난 6월 복지부는 2005년 로봇수술이 국내에 도입된 후 2011년까지 로봇수술을 받은 전체환자 2만944명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했다.

 

복지부는 '전수조사 결과, 사망률이 0.09%인 것으로 나타났지만 로봇수술이 복강경이나 개복수술 등 다른 수술과 비교해 ‘안전하거나 안전하지 않다고 판단할 만한 근거는 없었다’는 모호한 결론을 내린 바 있다.

 

허 교수는 “100대 100의 범위에서 복지부장관이 고시토록 함으로써 가격이 관행수가보다 낮게 책정되면 로봇수술에 대한 수요는 폭증할 가능성이 있다”며 “이로 인해 국민들은 로봇수술이 마치 안전하고 유용한 것으로 오해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된다”고 주장했다.

 

시민단체는 선별급여라는 제도 자체를 철회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무상의료운동본부는 지난 4일 성명서를 내고  "선별급여는 건강보험의 기본원칙인 급여보장을 훼손하는 것일 뿐 아니라, 사실상 민간보험의 영역까지 보장해주는 것으로 향후 한국의료의 나아갈 방향에 큰 영향을 미칠 중대한 결정"이라며 "이런 결정을 소리소문 없이 통과시키면서 로봇수술 등의 의학적 효과가 명확하지 않은 고가치료비가 경감되는 양 선전하는 정부의 모습에 어이없다"고 꼬집었다.

 

특히 선별급여가 현행 '급여-비급여'의 2분 구조를 복잡하게 만들 우려가 높은만큼 신중한 도입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무상의료운동본부는 "지금이라도 선별급여 도입을 철회하고, 세부안과 시범사업 등을 통해 면밀한 평가를 거쳐 건강보험의 항목정리와 가격결정을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복지부는 선별급여 항목에 포함될 내용은 결정된 바 없다며 말을 아꼈다.

복지부 중증질환보장팀 관계자는 “선별급여 항목에 포함될 내용은 전문평가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하는 사항”이라며 “아직 아무 것도 결정된 바 없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 6월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계획에서 발표한 내용은 하나의 일종의 불과하다”며 “실제로 어떤 항목이 선별급여로 적용될지는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달라지게 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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