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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임종을 어떻게 맞을 것인가… 생명의 자기결정권 논의 본격 시작의 작성자, 작성일, 내용을 제공합니다.
[ 언론보도 ] 임종을 어떻게 맞을 것인가… 생명의 자기결정권 논의 본격 시작
작성자 정책협력홍보팀
작성일 2013.05.27 조회수 9224
언론사
링크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305262241405&code=940601

‘무의미한 연명치료 중단’정부 권고안 29일 공청회

“할머니 한 분이 쓰실 거죠? 주소가 어떻게 되세요?”

통화가 끝나자마자 다시 전화벨이 울렸다. 지난 24일 오후, 서울 성동구 하왕십리동에 위치한
작은 사무실엔 노인들에게서 걸려오는 전화가 쉼없이 이어졌다. 전화기 앞에 앉아 있던 자원봉사자는 오후 5시 상담이 끝나자 겨우 한숨을 돌렸다. 2011년 출범한 ‘사전의료의향서 실천모임’(실천모임)의 하루는 이렇게 바쁘게 돌아갔다.

사전의료의향서는 죽음이 임박했을 때 인공호흡기 같은 생명유지장치를 이용한 연명치료를 원한다거나 원하지 않는다는 것을 미리 밝혀놓는 서류다. 극소수를 제외한 대부분의 노인들은 연명치료를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기 위해 서류양식을 보내달라고 전화를 건다. 실천모임에서 사전의료의향서 양식을 보내주면 이를 작성해 보관해뒀다가 죽음을 맞게 될 경우 본인이나 가족이 의료진에게 이를 제시할 수 있다.
 
대법관 13명 전원이 참여하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2009년 5월21일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하지 않고 죽을 수 있는 ‘존엄사’를 인정하는 확정 판결을 내리고 있다.

상담원 임모씨(60)는 “한 분이 양식을 받아가면, 주위 분들에게 입소문이 퍼지는지 같은 동네 할머니와 할아버지들이 서류를 보내달라고 연쇄적으로 전화를 해온다”면서 “계속 상담하는데도 사흘 동안 전화연결이 되지 않았다고 불만을 토로하는 분이 계실 정도”라고 말했다.

임종을 어떻게 맞을 것인가. 죽어가는 과정에서 연명치료는 어느 선까지 해야 하는가. 그동안 한국 사회에서 공개적으로 논하기는 어려웠으나
수면 아래서는 관심이 높아진 의제이다. 실천모임 사무실에 끊임없이 울려대는 전화벨이 그걸 증명하고 있다.
▲ 연명치료 원치 않는 노인들 사전의료의향서 신청 급증제도화 아직 안돼 혼돈 상태… 권고안 공감, 입법화엔 이견

이제 ‘무의미한 연명치료 중단’의 제도화를 향한 사회적 논의의 여정이 시작될 참이다. 대통령 소속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산하 특별위원회(특별위)는 ‘무의미한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권고안’의 초안을 마련해 오는 29일 공청회를 연다. 2009년 77세의 김모 할머니가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원하지 않았다는 가족들의 진술을 인정해 인공호흡기를 떼게 한 대법원 판결 후 4년 만이다. 당시 대법원은 무의미한 연명치료 중단에 대한 법제화를 정부에 권고한 바 있다.

2009년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은 ‘말기 만성질환자에 대해선 단순히 임종과정만을 연장하는 무의미한 연명치료는 중단될 수 있다’는 내용의 연구보고서를 만들었다. 이어 정부는 2010년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사회적 협의체를 만들어 임종기의 환자 본인이 의사를 표시했을 경우 인공호흡기와 같은 특수한 연명치료는 중단할 수 있다는 합의안을 내놓은 바 있다.

그러나 당시 협의체에선 환자가 자신의 의사를 표시하기 어려울 경우 가족들이 환자의 의사를 추정해 결정할 수 있는지, 혹은
대리해 결정할 수 있는지를 놓고 의견이 엇갈렸다. 합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법안을 만들지 여부도 합의되지 않았다.

29일 공청회에서 다뤄질 특별위의 권고안 초안은 당시 합의하지 못한 대목을 중심으로 논의가 이뤄져서 나온 것이다. 이번 권고안 초안에는 가족 전부가 동의한다는 전제 아래, 의사 2인 이상의 확인을 거쳐 대리결정을 인정한다는 내용 등이 담겼다. 또 가족이 없는
무연고자의 경우에는 병원의 윤리위원회에서 결정케 했다.






이를 둘러싸고 반대 목소리도 터져나오고 있다. 특별위 위원으로도 참여했던 안기종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대표는 “가족의 증언이나 판단, 의료진의 동의로 중단된 연명치료는 환자 본인의 실제 의사와 다를 수 있다”면서 “권고안에서 최종적 판단을 위임하고 있는 병원 윤리위 역시 병원의 이해관계에 치우칠 수밖에 없어 제3의 기구에서 확인하고 결정케 해야 한다”고 밝혔다. 천주교 측은 권고안 초안에는 대체로 찬성하나 이를 입법화하는 데는 반대하는 입장이다.

반면 허대석 서울대 교수는“위원들의 대다수는 권고안 초안에 찬성하는 입장이고 입법에도 동의하고 있다”면서“무의미한 연명치료 문제를 두고 모두가 혼돈을 겪고 있고 특히 환자 수만명이 고통을 받고 있다. 가상의 우려 때문에 이대로 놔두는 것은 윤리적으로 더 옳지 않다”고 반박했다.

특별위는 공청회에서 나온 각종 의견을 최종 보고서에 반영해 7월 중으로 국가생명윤리심의위에 보고한다. 이후 국가생명윤리심의위는 대법원의 권고에 따라 입법 논의 등을 진행하게 된다.

이처럼 세부적으로는 논란이 이어지고 있지만, 특별위 위원들이 공히 우려하는 것도 있다. 어렵게 시작한 임종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세부쟁점에 매몰되는 것이다. 정재우 천주교 서울대교구 사제는“언론에서는 자꾸만 가족의 대리결정 등 일부 쟁점만 부각시키려 한다”면서“돌아가시는 분들에게 어떤 ‘돌봄’을 드리는 것이 좋은지를 생각하자는 것이 이번 논의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특히‘환자가 자신의 가치관이 반영된 임종을 맞아야 한다'는 데 위원들 사이에선 거의 이견이 없다. 이 때문에 임종에 이른 환자가 스스로 의사를 표시하기가 어려운 현실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한 대학병원의 연구조사에 의하면 불치병 환자에게 병의 상태를 제대로 알려야 한다는 데 대다수(환자의 96%, 가족의 78%)가 찬성했지만 실제 임종이 임박했음을 알고 있는 환자는 26%에 불과했다. 특별위 위원들은 아울러 통증완화 치료를 받으며 생을 마무리할 기회를 가지는 호스피스의 활성화 역시 논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 대표는“호스피스 병동을 운영하는 병원은 46곳밖에 없고 건강보험도 적용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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