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주 메뉴 바로가기

보도자료

NECA, '신의료기술평가 원스탑 서비스' 사업 확대의 작성자, 작성일, 내용을 제공합니다.
[ 언론보도 ] NECA, '신의료기술평가 원스탑 서비스' 사업 확대
작성자 정책협력홍보팀
작성일 2013.12.03 조회수 7159
언론사
링크 http://www.docdocdoc.co.kr/news/newsview.php?newscd=2013120100008
NECA, '신의료기술평가 원스탑 서비스' 사업 확대
연말까지로 신청기간 연장…대상에 식약처 기존 인ㆍ허가 진행 건도 포함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이 지난달 4일부터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신의료기술평가 원스탑 서비스'의 접수 기간을 12월 말로 연장했다.


또한 식품의약품안처의 인·허가 진행건도 신청할 수 있도록 대상을 확대했다.


원스탑서비스는 신의료기술이 의료현장에 도입되기 위해 소요되는 시간을 최대 6개월까지 단축시킬 수 있도록 의료기술의 품목허가 및 신의료기술 평가를 동시에 진행하는 제도다.


지난 11월부터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현재 보건복지부, 식약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NECA가 실무협의체를 가동해 운영하면서 관련 기관과의 지속적인 협업을 통해 이를 추진하고 있다.


NECA는 "시범사업 기간동안 업체들의 요구가 있어 이를 수용해 신청접수 기한을 연장하고 적용 대상을 확대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신청 기간은 12월말까지, 서비스 대상은 식약처 인허가 신청 접수 건 뿐만 아니라 이미 식약처에서 인‧허가가 진행되고 있는 의료기기(치료재료 포함) 및 이를 사용하는 의료행위까지 범위가 넓어지게 됐다.


NECA 관계자는 "이 서비스를 통해 보건의료분야 관련 산업계가 유망한 의료기술의 조기 상용화를 통해 환자의 진료선택권을 확대하고, 발전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심평원 관계자도 "의료기기 인허가 시 기존기술 여부 및 수가 적용에 관한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전,다음 게시물 목록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전글 중소병원 절반 마취전문의 없어
다음글 임종을 어떻게 맞을 것인가… 생명의 자기결정권 논의 본격 시작

페이지
만족도 조사

현재 페이지에 대하여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