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언론보도 ] ‘의료기관 자보 재심청구권’ 국회 통과 | |||
---|---|---|---|
작성자 | 정책협력홍보팀 | ||
작성일 | 2013.06.28 | 조회수 | 9324 |
언론사 | |||
링크 | http://www.docdocdoc.co.kr/news/newsview.php?newscd=2013062700051 | ||
오는 7월부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자동차보험에 대한 진료비 심사를 맡게 되는 가운데 의료기관에도 재심청구 권한이 부여된다. 국회는 지난 27일 본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이하 자배법)을 통과시켰다. 개정된 자배법은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분쟁심의위원회’에 심사·청구할 수 있는 권한을 보험회사 등과 동등하게 의료기관에도 부여하고 있다. 종전에는 교통사고 환자의 진료비에 대한 심평원의 심사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보험사만 자보수가분쟁심의위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그러나 의료기관은 심평원의 부당한 심사로 인해 진료비가 삭감돼도 재심을 청구할 수 없어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 왔다. 이에 대한병원협회는 그동안 “의료기관도 보험회사와 동등하게 자보 진료비 재심 청구를 할 수 있어야 부당한 진료비 삭감으로 인한 피해를 줄일 수 있다”며 “교통사고 환자가 적정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공정한 심사 제도를 마련해 달라”고 요구해 왔다. 한편, 이날 국회는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의 법적 지위와 역할을 명확히 하는 내용의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새누리당 유재중·신의진 의원)을 비롯한 6개 보건의료분야 법안을 처리했다. |
이전글 | “신의료기술 평가 굳이 따로 할 필요 있나” |
---|---|
다음글 | "자궁경부암 백신, 필수접종하기엔 비용효과 낮아" |
페이지
만족도 조사
현재 페이지에 대하여 얼마나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