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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길거리 흡연 전면 규제 법안 발의의 작성자, 작성일, 내용을 제공합니다.
[ 언론보도 ] 길거리 흡연 전면 규제 법안 발의
작성자 정책협력홍보팀
작성일 2013.11.19 조회수 7414
언론사
링크 http://news.kukinews.com/article/view.asp?page=1&gCode=kmi&arcid=0007760712&cp=nv

길거리 흡연 전면 규제 법안 발의


서울 강남대로 등에서 실험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길거리 흡연 규제를 전국 모든 거리로 확대하자는 내용의 거리 흡연 규제안이 국회에 상정됐다. 행인들의 간접흡연 피해를 줄인다는 긍정적 측면도 있지만, 담뱃값 인상이나 경고그림 부착 같은 다양한 금연정책이 경제부처의 논리에 막혀 지지부진한 상태에서 무작정 금연구역만 확대하는 것은 비효율적 접근법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새누리당 강기윤 의원은 지방자치단체가 보도나 거리 등에서 이뤄지는 길거리 흡연을 의무적으로 규제토록 하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17일 밝혔다.


현행 건강증진법은 ‘지자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일정한 장소를 조례로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고 규정해놓았다. 이걸 ‘보도와 거리 등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해야 한다’라고 바꿔 의무화하자는 것이다.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거리 등에서 담배를 피우다 적발되면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현재 가장 적극적으로 금연거리 정책을 펴고 있는 지자체는 서울 서초구다. 강남대로·양재대로·강남고속터미널·서울남부터미널 4곳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해 운영 중이다. 서울 강남구는 강남대로 동쪽 870m 구간, 영동대로 코엑스 주변, 은마아파트 입구 사거리 등 3곳을, 강서구는 르네상스거리·디자인거리 2곳에서 흡연을 금지했다. 이외에도 부산 2곳(학감대로·서부시외버스터미널광장), 인천 2곳(월미도 문화의거리·연안부두해양광장) 등 전체 228개 지자체 중 12곳(5%)이 17개 금연거리를 지정해 흡연을 단속하고 있다. 거리가 깨끗해지고 간접흡연 피해가 줄었다는 찬성론도 있지만 일부에서는 “모든 흡연자를 범죄자 취급한다”는 반발도 나온다.


이성규 한국보건의료연구원 책임연구원은 “거리 흡연 규제가 실제 흡연율을 낮추는 효과를 가지려면 담배가격 인상이나 경고그림 부착, 담배회사에 대한 규제 같은 다양한 정책이 병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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