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언론보도 ] 본인부담이 경감되는 희귀난치질환 확대 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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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정책협력홍보팀 | ||
작성일 | 2013.12.09 | 조회수 | 7005 |
언론사 | |||
링크 | http://www.korea.kr/policy/pressReleaseView.do?newsId=155931641 | ||
본인부담이 경감되는 희귀난치질환 확대 등
<희귀난치질환 산정특례 확대> * 희귀난치질환 산정특례는 과도한 진료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로서 본인부담율을 10%로 경감함 (입원 20%, 외래 30∼60%→입원․외래 10%)
홀트-오람 증후군
할러포르덴-스파츠병 손발톱무릎뼈 증후군
웨스트 증후군 위버 증후군
주기마비(가족성) 저칼륨혈성 알포트 증후군
이튼-람베르트 증후군 로렌스-문(-바르데)-비들 증후군
컨스-세이어증후군 젤웨거 증후군
일차성 담관염, 경화성 담관염 촤지증후군
보통염색체열성의 다낭신 혈색소증
두개골유합증 코츠,삼출성 망막병증
카무라티 엥겔만증후군 레베르선천성 흑암시
바테르 증후군 란다우-클레프너증후군
클리펠-트레노우네이-베버 증후군 * 위험분담제 : 식약처의 허가를 받아 안전성이 검증되었으나, 효능․효과나 재정에의 영향이 불확실한 경우 제약사가 환급 등을 통해 재정 위험을 분담하는 제도 * 위험분담제는 대체치료법이 없는 고가 항암제나 희귀난치질환 치료제를 대상으로 적용될 예정 * 협상 기준 추가(전년 대비 청구액 10%&50억 원), 협상 제외 기준 상향 조정 (3억 원→15억 원) 등
<3대 비급여 제도개선 마련 진행상황> * (기획단) 환자․시민단체, 전문가, 의료계 등 16명 (위원장: 김용하)
<한시적 신의료기술 평가제도 도입> *현재는 신의료기술평가 결과 안전성과 유효성이 모두 확보된 경우에만 건강보험 급여․비급여 결정 가능
<한방보험용 한약제제 처방 정비 및 상한금액 현실화> * 한약재유통가격(평균치), 생산자물가지수 상승분(평균치) 등 반영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상대가치점수 개정> * 방광수압확장술, 자가형광안저촬영, 백내장 및 수정체수술 등 * Clostridium Difficile 독소유전자(실시간 종합효소연쇄반응), SDHB․SDHD 유전자 돌연변이(염기서열검사), 녹내장 방수유출관 삽입술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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