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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본인부담이 경감되는 희귀난치질환 확대 등 의 작성자, 작성일, 내용을 제공합니다.
[ 언론보도 ] 본인부담이 경감되는 희귀난치질환 확대 등
작성자 정책협력홍보팀
작성일 2013.12.09 조회수 7002
언론사
링크 http://www.korea.kr/policy/pressReleaseView.do?newsId=155931641

본인부담이 경감되는 희귀난치질환 확대 등
제29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개최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4일 제29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을 개최하여 「희귀난치질환 산정특례 확대」등의 안건을 심의․의결하였다.
 

<희귀난치질환 산정특례 확대>
 
‘ 14년 2월부터 희귀난치질환 산정특례 대상질환을 확대하여 적용 할 계획이다.
 
희귀난치질환 산정특례 대상질환 확대는「4대 중증질환 보장강화 계획」에 포함되어 발표(‘ 13.6.26)된 바 있으며,
 
추가되는 질환은 혈색소증 등 25개이고, 금번 질환이 확대되면서 1.1만명∼3.3만명이 혜택을 받고 약 15억∼48억의 재정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된다.
 

* 희귀난치질환 산정특례는 과도한 진료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로서 본인부담율을 10%로 경감함 (입원 20%, 외래 30∼60%→입원․외래 10%)
 
향후에도 희귀난치질환 산정특례 대상 질환은 지속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며, 희귀난치성질환관리법 등 관련 법령 정비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건강보험 산정특례 대상으로 추가되는 희귀난치질환(25종)

 
바터 증후군

홀트-오람 증후군

 

할러포르덴-스파츠병

손발톱무릎뼈 증후군

 

웨스트 증후군

위버 증후군

 

주기마비(가족성) 저칼륨혈성

알포트 증후군

 

이튼-람베르트 증후군

로렌스-문(-바르데)-비들 증후군

 

컨스-세이어증후군

젤웨거 증후군

 

일차성 담관염, 경화성 담관염

촤지증후군

 

보통염색체열성의 다낭신

혈색소증

 

두개골유합증

코츠,삼출성 망막병증

 

카무라티 엥겔만증후군

레베르선천성 흑암시

 

바테르 증후군

란다우-클레프너증후군

 

클리펠-트레노우네이-베버 증후군

 
  
<‘ 에볼트라’ 위험분담제 시범적용 등>
 
4대 중증질환 보장강화의 일환으로 내년부터 위험분담제가 도입될 예정이며,
 

* 위험분담제 : 식약처의 허가를 받아 안전성이 검증되었으나, 효능․효과나 재정에의 영향이 불확실한 경우 제약사가 환급 등을 통해 재정 위험을 분담하는 제도
 

* 위험분담제는 대체치료법이 없는 고가 항암제나 희귀난치질환 치료제를 대상으로 적용될 예정
 
우선 적용 첫 사례로 소아 급성 림프구성 백혈병 치료제인 ‘ 에볼트라’ 에 대한 보험급여가 결정되었다.
 
한편, 건강보험 약품비 재정을 절감하고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사용량-약가 연동제를 개선*, 재정영향이 큰 약제위주로 관리할 계획이다.
 

* 협상 기준 추가(전년 대비 청구액 10%&50억 원), 협상 제외 기준 상향 조정 (3억 원→15억 원) 등
 

 

<3대 비급여 제도개선 마련 진행상황>
 
’ 국민행복의료기획단‘ *에서 선택진료 및 상급병실에 대해 각각 2가지 제도개선안을 제시한 바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정부 최종안을 마련중이다.
 

* (기획단) 환자․시민단체, 전문가, 의료계 등 16명 (위원장: 김용하)
 
간병은 현재 ‘ 보호자 없는 병원’ 시범 사업을 시행 중에 있으며 간호인력 수급문제 등을 감안하여 단계적 제도화를 검토 중에 있다.
 
복지부는 환자부담 완화를 위한 합리적인 대안을 검토하여 연말까지 최종 개선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한시적 신의료기술 평가제도 도입>
 
한시적 신의료기술 평가제도란 안정성은 있으나, 효과에 대한 근거를 보완할 필요가 있는 의료기술 중 대체기술이 없거나 희귀질환 치료방법인 경우 한시적으로 의료현장에서 사용(건강보험 비급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현재는 신의료기술평가 결과 안전성과 유효성이 모두 확보된 경우에만 건강보험 급여․비급여 결정 가능
 
관련 의료법 시행규칙 등 개정 절차를 금년 내 완료하고 내년에 제도를 시행할 예정이며,
 
이를 통하여 국민의 진료기회 확대와 신의료기술의 발전이라는 긍정적 효과가 기대된다.
 

 

<한방보험용 한약제제 처방 정비 및 상한금액 현실화>
 
한의사협회 등 전문가 자문을 거쳐 원료생약 구성·함량비율 등 56종 혼합엑스산제의 처방을 표준화 하여 환자의 복용 편리성을 높이고,
 
최근 한약재 유통가격 및 제조비용 증가* 등을 반영하여 한약제제 상한금액을 현실화 하기로 하였다. (‘ 14.1월 시행)
 

* 한약재유통가격(평균치), 생산자물가지수 상승분(평균치) 등 반영
* 재정소요 65억원 전망(‘ 12년 청구액 271억원)
* 구성, 함량비율 표준화로 1포당 복용기준량을 줄여 환자부담은 최소화
 
이를 통하여 양질의 제품이 환자 환자치료에 사용되도록 하며, 한방보험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상대가치점수 개정>
 
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의 평가를 거친 신의료기술 중 방광수압확장술 등 3개 항목에 대해 급여 신설 및 조정 결정하고,
 

* 방광수압확장술, 자가형광안저촬영, 백내장 및 수정체수술 등
 
녹내장 방수 유출관 삽입술 등 3개 항목에 대해서는 비용효과성 등을 고려 비급여로 결정하였다.
 

* Clostridium Difficile 독소유전자(실시간 종합효소연쇄반응), SDHB․SDHD 유전자 돌연변이(염기서열검사), 녹내장 방수유출관 삽입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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