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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암환자 30% 방사선치료에도 환자 안전관리는?의 작성자, 작성일, 내용을 제공합니다.
[ 언론보도 ] 암환자 30% 방사선치료에도 환자 안전관리는?
작성자 정책협력홍보팀
작성일 2013.06.26 조회수 9360
언론사
링크 http://www.medipana.com/news/news_viewer.asp?NewsNum=129660&MainKind=A&NewsKind=5&vCount=12&vKind=1

방사선 치료장비에 환자안전 중심의 안전관리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국민 사망원인 중 가장 높은 사인은 '암'으로, 국내 암환자의 30%이내가 방사선 치료를 받고 있기 때문이다.

아직까지 국내에선 방사선 치료장비가 환자 치료에 사용되는 의료기술임에도 환자안전에 대한 관리 규정이 마련돼있지 않은 상황이다.

한국보건의료연구원 김민정 연구기획팀장은 21일 '의료기술 관점에서 방사선치료장비의 안전하고 효율적 활용방안'을 주제로 이같이 밝혔다.

김민정 연구기획팀장은 "현재 원자력안전법 관리 하에서 이뤄지고 있는 안전관리는 방사선 사용시설 및 작업종사자 안전관리 중심"이라며 "환자안전 관리에 대한 관련 법령이나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방사선 치료장비를 이용한 항암치료는 매우 높은 선량을 다루므로 환자 안전이 필수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과선량은 방사선 유발 손상으로 이어지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이와 함께 시판 후 안전관리에 대한 보완도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방사선 치료는 여러단계로 나눠져있고, 여러 전문가들이 상호협력하는 시스템적 특성으로 인해 장비나 설비의 결함, 절차와 프로토콜 미흡, 조작실수 등 다양한 원인으로 인한 사고나 오류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서다.

따라서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방사선 치료장비와 방사선 진단장비 모두를 같은 관리체계에서 다루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진단장비와 치료장비의 사후관리체계가 분리돼있다.

일본에서는 의료법을 근거로 두 장비 모두 후생노동성에서 관리하고 있으며, 미국도 주정부가 주법에 근거해 모두 관리하고 있다.

김민정 연구기획팀장은 "우리나라의 경우 한국의료영상품질관리원을 통해 의료법 하에서 관리하고 있다"면서 "방시선 치료장비 안전관리는 원자력안전법에 의해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담당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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